10. 28.(화)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원폭 80년을 맞아 국제 학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한 본 세미나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박은영 소장과 이용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강병근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국제법연구센터장의 뜻깊은 개회사로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후 테이쿄대학교 법학부 와타나베 히로타카 교수가 일본의 핵무기 근절 운동과 핵금회의(KAKKIN) 활동 관련해 기조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동국대학교 법학과 오미영 교수가 발제자로서 원폭 투하의 국제인도법적 평가와 현대적 함의, 핵무기 금지의 과제를 심층적으로 다뤘습니다.
이후 진행된 자유토론에서는 앞선 발표 및 발제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며 핵무기 근절과 국제인도법적인 접근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원폭 투하로부터 어언 8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올해, 여전히 그 참상은 잊혀서는 안 될 하나의 상흔으로 남아있습니다. 현대 사회가 이를 제대로 마주하고 핵무기 근절을 위한 연대를 모색할 때, 국제인도법은 이를 위한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