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국제인도법 세미나

국제인도법 세미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은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희생자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제네바법과 전쟁의 수단을 규율하는 헤이그법으로 분류됩니다.

대한국제법학회는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와 공동으로 매년 “국제인도법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1973년에 개최된 제1회 국제인도법세미나는 당시 남북 적십자회담으로 위상이 부각되었던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이 본격적으로 국내 학계 안으로 도입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제2회, 제3회 국제인도법세미나는 3년 간격으로 개최되었으나, 1980년 제4회 대회부터는 매년 개최하여 국제인도법 보급과 함께 연구역량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국제인도법 세미나 참가신청서 정보 입력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교, 학과(전공), 학년에 대한 정보 제공
*
*
- -

숫자만 입력해 주세요.

*
* 주소

*

일반인의 경우 학과, 학년 미기재

참가확인증은 전 세션 참가 학생에 한해 세미나 종료 후 우편으로 발급 예정이며, 발급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해 주세요.

  • 01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목적 : 국제인도법 세미나 참가 관련 정보수집
  • 02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소속, 수학정보(학교, 학과, 학년)
  • 03개인정보 보유기간 : 5년
  • 04정보보유 사유 : 참가 확인, 향후 국제인도법 관련 행사 안내 등

대한적십자사는 국제인도법 세미나의 참가확인 등 향후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필수정보 미입력 시 참가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