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법연구소는 6월 24일(토) 신촌 아트하우스 모모에서 '국제인도법 시네마토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정전70주년의 의미를 담아 2011년 출시한 장훈 감독의 '고지전'을 상영했습니다. 이 영화는 남과 북의 청년들이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지만, 결국 승자도 패자도 없이 죽음과 허무, 전쟁의 상흔만 남는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국제인도법'은 전시 무력 충돌 희생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입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막을 수는 없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국제인도법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숙지하고 위반할 경우 누구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평화는 우리 곁으로 조금씩 다가올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알 찬 행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네바제1협약 제47조(협약의 보급) 체약국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본 협약 전문을 가급적 광범위하게 자국내에 보급시킬 것이며 특히 군 교육계획, 가능하면 민간교육계획에도 본 협약에 관한 학습을 포함시킴으로써 본 협약의 원칙을 전 국민, 특히 군인,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에게 습득시킬 것을 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