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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갤러리

제39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성료

작성일 :
2020.12.02

“한국전쟁 70주년과 국제인도법적 과제”

제39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성료

11월 27일(금) 오후 2시 00분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앙리뒤낭홀

대한적십자사(회장 신희영)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박덕영)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의 후원으로 11월 27일(금) 오후 2시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앙리뒤낭홀(서울 중구 소파로 145)에서 제39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세미나를 개최했다.

▢ 국제인도법 세미나는 1973년에 시작된 전통있는 국제인도법 전문 학술 세미나로 국제인도법의 국내 보급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세미나의 기획을 맡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는 올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엄중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정전협정의 현대적 함의를 고찰하고 국제인도법적 시각에서 인도주의 현안과 십자운동의 역할을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전했다.

▢ 제39회 국제인도법 세미나는 “한국전쟁 70주년과 국제인도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1세션에서 대구대학교 최철영 교수가 “유엔군사령부와 한반도 평화의 국제법적 문제”를 발표하고, 중앙대학교 제성호 교수와 아산정책연구원 이기범 박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세션에서 “한반도 인도주의 현안과 국제인도법적 과제”로 통일연구원 이규창 인도협력실장이 북한억류자 문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고 ICRC 한국사무소 찰스 사브가 대표와 이준기 법무전문관이 “한국전쟁 적십자 활동 평가 및 한반도 내 국제인도법의 도전과제”를 발표했다. 경북대학교 김민서 교수와 영산대학교 박지현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했다.

▢ 이날 개회식에서 대한적십자사 신희영 회장은 “인류 공동의 적인 코로나 19에 맞서 싸우며 전 세계가 개별 국가 중심의 안보 패러다임이 지속가능한 환경, 의료보건, 에너지 등 글로벌 공공재를 위한 공동대응으로 전환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며, “뉴노멀 그리고 초연결 시대에 국제인도법과 같은 글로벌 규범과 합의된 가치 판단의 기준이 중요하며 법과 제도를 만드는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공동 주최 기관인 대한국제법학회 박덕영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국제인도법은 인간성이 말살될 위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인간다움을 간직하고자 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정신의 법적 정수이며,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국제인도법의 주요 과제를 한국전쟁의 맥락에서 살펴보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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