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
제7회 국제인도법 논문공모전 시상식 개최
대한적십자사(회장 박경서)와 대한국제법학회(회장 이성덕)는 외교부, 국방부의 후원으로 11월 14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 4층 앙리뒤낭홀(서울 중구 소파로 145)에서 제38회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세미나를 개최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인도적 차원에서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거나 전투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제한하는 규칙으로 구성된 국제공법 분야이다. 대한적십자사는 1976년 인도법연구소를 설립해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 가치를 증진시키고 국제인도법의 연구 및 국내 보급에 앞장서 왔다.
국제인도법 세미나는 1973년에 시작된 전통있는 국제인도법 전문 학술 세미나로 올해는 ‘제네바협약 70주년 회고와 전망‘을 주제로 1949년 체결된 제네바협약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부내용으로 제 1부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기갑 교수의 ’제네바협약 70주년 회고와 전망‘에 대한 발제와 제2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오승진 교수의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도법의 중대한 위반과 개인배상‘이라는 주제로 발제가 이어졌다.
개회식에는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대한국제법학회 이석우 부회장의 환영사, 국제적십자위원회 찰스 사브가(Charlses Sabga) 대표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던 2019년 제7회 국제인도법 논문공모전 시상식도 함께 개최되었다.
이날 대한적십자사 박경서 회장은 “국제적 무력충돌에서 비국제적 무력충돌까지 변화하는 무력충돌의 본질적 양상과 신기술의 등장, 무력충돌의 도시화에 의한 민간인 밀집 지역의 피해 증가 등 제네바 제협약이 채결된 1949년과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다르다. 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영역에서 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의 적용은 70년 전과 마찬가지로 무력 분쟁의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며 인간 생명 존중을 위한 국제인도법의 숭고한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동 주최 기관인 대한국제법학회 이성덕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력충돌 상황이 발생하여 절체절명의 순간이 도래하더라도 최소한 지켜야할 인도적 가치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 제네바협약이며, 이러한 제네바협약의 규범력이 국제사회에서 더욱더 강화되어 인간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도 충분히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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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국제인도법 세미나(2019.11.15)

개회사 하는 박경서 회장(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