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편: 생화학무기와 국제인도법 적용 / 안준형(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
생화학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WHD)는 기존 재래식 무기와 달리 짧은 시간에 대량의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사용뿐만 아니라 개발과 비축까지도 비난의 대상이 돼 왔다. 2013년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 공격으로 인해 1400명이상의 사망자와 수천 명의 부상을 야기했다는 것이 그 증거이다.
국제사회는 생물무기와 화학무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협약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무기의 사용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생화학무기 관련 협약이 발전해온 단계에 관해 살펴본다. 또 생화학무기를 보유한 북한의 협약 가입 현황 등을 알아보고, 필요한 대응책 마련을 함께 고민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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