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편: 전투원·민간인 적극 구별...피해 예방 위한 원칙 강조 / 안준형 교수(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전쟁은 항상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주의라는 상반된 가치 사이에서 무엇을 우선시 할 것일지 선택의 딜레마를 불러온다. 무력충돌 시 적대행위를 규율하는 국제인도법의 핵심 원칙 중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전투원과 민간인, 군사 목표물과 민간 물자를 구분해 공격은 오로지 전투원과 군사 목표물로 한정해야 한다는 '구별의 원칙'이다.
또 합법적인 군사 목표임에도 공격 시 법적으로 고려해야할 사안이 있는데, 이를 국제인도법 주요 원칙과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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