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상병자·조난자·의무요원은 적군이라도 보호해야 / 안준형 교수(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19세기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전투 행위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1859년 솔페리노전투의 참상을 목격한 앙리 뒤낭(Henry Dunant)이 『솔페리노의 회상』이라는 저서에서 전장의 부상자와 병자, 즉 상병자들의 구호를 보장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채택된 1864년 제네바협약과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보완·발전된 1949년 제네바 제1, 2 협약에 따라 전장의 군인도 일정한 경우 직접적 공격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는 국제규범이 확립됐다. 1949년 제네바 제1, 2협약에 근거하여 군대의 상병자, 조난자, 의무요원 및 종교요원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전장에서 상황별로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본다.
*기사 바로가기: 메인 | 국방일보 (dema.mil.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