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끌어가는 국방일보 내 '국제인도법 바로 알기' 코너에서는 12차례에 걸쳐 여러 전문가가 '전쟁 규범'과 관련한 유익하고 흥미 있는 이야기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1. 8.(월)을 시작으로 격 주 월요일에 보도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국방일보를 비롯한 인도법연구소 인스타그램과 홈페이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제1편: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 보호·무기 규제 규범 담아 / 이용호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쟁의 해악은 작금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전쟁으로 인해 어린이와 노약자를 비롯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다. 끔직한 전쟁을 자연 상태로 방치하지 않고,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행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다.
국제인도법이란 전쟁으로부터 야기되는 희생자(군대 상병자, 포로, 민간인 등)를 보호하고, 전쟁에서 사용되는 무기를 규제하는 규범들의 총칭이다. 국제인도법은 '각국에 부상자의 효과적 치료를 위한 자발적 구호단체의 설립'과 '그러한 구호단체의 업무를 촉진시킬 조약을 다룬 제네바법'과 전시 무기체계 사용을 규제하는 헤이그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무기체계와 전투의 양상은 급격히 바뀌고 있으며 전쟁 방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에 국제인도법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