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는 5월 8일 세계 적십자의 날을 맞아, 적십자 표장 보호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특허청 상표 출원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며,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계기관에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게 사용할 것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에 상대에게 공격을 하지 말라는 표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자가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정작 보호를 받아야할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십자 표장을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은 국제 사회의 약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인도법연구소 / 033-811-0281~2
* 보도기사: '적십자 상징' 무단사용 처벌 강화 추진…최대 징역 7년 | 연합뉴스 (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