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는 적십자 표장 보호를 위해 아래 3종의 적십자 보호 표장과 대한적십자사 CI를 상표법에 따른 상표로 출원하였습니다. 특허청 심사를 통해 2024년까지 상표 등록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상표 등록이 완료된다면, 적십자 표장 오.남용 위반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흰색 바탕에 붉은 색 그리스식 십자 모양의 적십자 표장은 병원이나 약국의 로고가 아닙니다. 적십자 표장은 전시 무력충돌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표식으로 국제사회의 약속입니다. 국제법(제네바협약)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군 당국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사용해야 합니다. 상표 등록을 계기로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는 적십자 표장 바로 사용하기 국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