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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도법논총 투고 윤리에 관한 지침

작성일 :
2022.04.30

인도법논총 투고 윤리에 관한 지침

2011. 5. 11 제정

1(목적)

본 규정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간행하는 인도법논총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2(투고윤리지침)

인도법논총에 투고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3(자신의 저작물의 활용)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도법논총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4(번역물)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중복투고)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인도법논총을 포함한 여러 정기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위반 시의 제재)

본 투고윤리규정을 위반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하여질 수 있다.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인도법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위반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인도법논총 투고 금지

투고 유리 규정 위반 사실의 인도법논총 공지

7(개정)

본 규정은 인도법논총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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