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공지사항

제4회 국제인도법 논문 공모전 개최 (2016년도)

작성일 :
2016.05.13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는 국제인도법의 국내 보급 및 연구를 위하여 대학(원)생 및 일반인의 참신한 논문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응모분야 : 대학(원)생 분야, 일반인 분야

2. 응모대상 및 자격

○ 대학(원)생 분야

- 한국 국적자로 국내 2년제 대학 이상 대학생 또는 석사과정 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일반인 분야

- 국제인도법 및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에 관심이 있는 박사과정 재학생(휴학생 포함) 및 일반인

- 국제인도법 및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 관련 분야 종사자 및 기타 관련 전문가

※ 각 분야는 개인 또는 팀으로 참여가능. 팀은 최대 2인까지 구성 가능하며, 모든 구성원은

응모분야별 참가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함


3. 응모주제

○ 대학(원)생 분야

- 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의 이행과 적용에 관련된 보편적 주제

- 무력충돌 및 분쟁과 관련된 인도적 접근, 지원 및 활동 관련 주제

○ 일반인 분야

- 대학(원)생 분야와 동일

- 국제적십자운동, 대한적십자사 사업과 관련한 인도주의 정신 및 인도적 지원 활동 관련 주제


4. 시상내역 : 대학(원)생 및 일반인 분야 각각 최우수상 1, 우수상 2명씩 시상(총6명)

구분

수상자수

시상내역

최우수상

1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 및 학술장려금 50만원

우수상

2

대한적십자사 총재 표창 및 학술장려금 30만원





※ 논문의 수준에 따라 시상등급 및 시상편수 조정 가능

※ 상금에 대한 세금은 본인 부담

5. 추진일정

○ 참가신청서 접수 : 공고일 ~ 2016. 7. 1(금)

○ 논문접수 : 2016. 7. 29까지

○ 논문심사 : 2016. 8월 중

※ 대학(원)생 분야는 서면평가(60%), 구두평가(40%) 실시. 일반인 분야는 서면평가만 실시

○ 결과발표 및 논문시상 : 2016. 9

※ 추진일정 관련 구두심사일, 결과발표일 등은 인도법연구소 홈페이지(www.redcross.or.kr/ihl) 공지 및

개별통보

6. 응모방법

○ 참가신청서 접수 : 첨부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2016. 7 1(금)까지 Email 접수

○ 논문 접수 : 2016. 7.29(금)까지 아래 3가지 파일 및 서류 접수

- 논문파일 : Email 접수 (접수 후 유선확인 필수)

- 투고 논문 출력본 6부, 재학(휴학)증명서 원본 1통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tn


7. 논문 작성 시 유의사항

○ 논문구성 : 표지, 목차, 요약, 본문,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

※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학교(부서, 학과명 포함), 연락처기재

○ 논문분량 : 모든 원고는 ‘한글프로그램’을 사용하여 A4 20매 이내 (요약, 각주, 본문, 참고문헌 포함)

○ 기타 세부사항 : 인도법연구소에서 정한 ‘논문작성지침’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제출 (첨부 참조)

8. 기타사항

○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으며, 논문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수상작으로 선정된 논문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는 인도법연구소에 귀속되며,

간행물 및 정보통신매체에 공개되어 활용될 수 있음

○ 저서, 논문 등의 인용에 대해 반드시 원전을 명기해야 함

○ 제출논문은 타 논문 공모전에 제출하거나, 학위 논문 또는 학술지(논문집) 등 다른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창의적인 것이어야만 함

○ 논문공모에 선정되었더라도 표절이나 응모자격 부적격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수상을

당연 취소하며 학술장려금은 반환해야 함

○ 팀 응모자는 구성원을 신청서에 모두 표기하되 대표자를 표시하며, 학술장려금은 대표자에게 지급함

○ 논문 내용에 대한 표절시비, 기타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한 책임은 논문 제출자에게 있음

9. 접수 및 문의처

○ 이메일 접수 : krcihl@redcross.or.kr

○ 우편 접수처 :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대한적십자사 별관 3층 인도법연구소

논문공모전 담당자 앞

○ 문의처 :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02-3705-3690~2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