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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과 보호

국제인도법과 보호(IHL and Protection)

국제인도법은 민간인, 부상병, 포로, 군 의료요원 등 적대행위에 더 이상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이들의 생명은 존중돼야 하고 무력충돌 당사자들은 항상 차별 없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주고 인도적으로 대우해야 한다.

또한 무력충돌 시 민간물자, 군 의료시설, 및 구급차 그리고 문화재 등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IHL 보호 대상

IHL
보호 대상
  • 민간인
  • 부상자, 병자, 조난자
  • 의료요원,종교요원, 의무부대, 수송수단 및 자재
  • 전쟁포로, 억류자
  • 난민, 국내실향민
  • 이산가족
  • 주요시설, 문화유산
  • 무기, 전술
  • 환경
민간인

민간인이 무력충돌 또는 점령으로 인해 자국민이 아닌 자의 수중에 있게 될 때 보호의 대상이 된다.(제네바 제4협약 제4조 참조)

부상자, 병자, 난선자

제네바 제1협약은 부상자 및 상병자의 보호를 다루고, 제2협약은 이러한 보호를 조난자에게까지 확대하고 있다.

의료요원, 종교요원, 의무부대, 수송수단 및 자재

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는 부상자, 병자, 조난자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돌보는 의무요원, 행정 지원요원, 종교 요원들이 공격당하지 않고 치료 또는 종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의무부대, 수송수단 및 자재를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보호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쟁포로와 억류자

전쟁 포로는 광범위한 보호의 주제이다. 제1차 세계대전 중 겪은 포로의 문제를 바탕으로 포로 보호에 관한 제3협약이 마련되었다. 전쟁 포로는 범죄자가 아니라 무력충돌 중 적의 수중에 억류되어 있는 전투원이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이들에 대한 인간적이고 적절한 대우와 보호를 해주어야 한다. 국제적십자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는 제네바 협약에 의거하여 전쟁 포로와 억류자들의 처우와 권익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

난민과 국내실향민

무력충돌 시 민간인들은 국경 내 혹은 국경을 넘어 국내 실향민이 되거나 난민이 되기도 한다. 국제인도법은 국제적,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민간인들의 강제 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보호를 제공한다.

  • 1949년 제네바 제4협약 45조 4항, 제49조 1항 및 2항, 제44조 및 제70조
  • 제1추가의정서 제85조 4항
  • 제2추가의정서 17조
  •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 제4조
이산가족 연계 및 실종자 찾기

가족들은 무력 충돌 시 쉽게 헤어질 수 있다. 군인들이 민간인 거주 지역에 진입하고, 사람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고, 폭격 및 도로 파괴 등은 쉽게 이들을 고립 시킬 수 있다. 국제인도법은 무력 충돌로 인하여 헤어진 가족들이 서로의 생사를 확인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한다.

주요 시설 및 문화유산

핵발전소 또는 댐과 같은 주요 시설물과 인프라의 파괴는 민간인들의 생존에 직접적으로 연결될 문제이고, 인류 문화유산에 대한 보호를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무기와 전술의 제한

무력충돌 시 사용되는 무기와 군사적 전술의 형태를 제한한다. 전투에 가담하는 사람들과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는 무기와 전투의 방법을 금지한다. 국제인도법은 과도한 상해 혹은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 무기 : 국제사회는 끔찍한 고통을 유발하는 무기에 대해서는 각각의 특별한 한 국제법을 별도로 채택하였다. 최근의 집속탄, 대인지뢰, 소형무기, 그리고 핵무기 관한 협약이 여기에 속한다.
환경 파괴 금지

전쟁의 규정에는 환경의 보호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전쟁의 수단으로 환경 파괴는 사람들의 생명과 삶에 심각하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범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한 환경피해를 유발하는 전술 사용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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