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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안내

인도법논총 투고 윤리에 관한 지침

2011. 5. 11 제정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간행하는 「인도법논총」에 수록되는 학술논문 등 저작물의 투고윤리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투고윤리지침) 인도법논총에 투고하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독창성을 갖는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정기학술지나 단행본에 이미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2.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한 내용이 담겨서는 아니 된다.
    • 3. 타인의 저작물의 일부를 재인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 제3조 (자신의 저작물의 활용)
    • 1. 자신이 이미 발표한 저작물을 부분적으로 활용하며 새로운 학술적 논점을 추가시켜 분석하고 있는 저작물은 인도법논총에 수록될 수 있다. 단 그러한 작성경과를 적시하여야 한다.
    • 2. 단행본이나 정기학술지에 출간되지 않은 자신의 석박사 학위논문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된 저작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 제4조 (번역물) 타인의 외국어 간행물의 번역을 투고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제5조 (중복투고) 수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저작물을 인도법논총을 포함한 여러 정기 학술지에 중복 투고하는 경우, 최초의 수록 통지를 받아 이를 수락한 즉시 필자는 중복 게재를 방지 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6조 (위반 시의 제재) 본 투고윤리규정을 위반하여 투고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재가 가하여질 수 있다.
    • 1. 이미 지급된 원고료 또는 인도법연구소를 경유한 연구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 2. 위반의 정도에 따라 6개월 이상 3년 이하의 인도법논총 투고 금지
    • 3. 투고 유리 규정 위반 사실의 인도법논총 공지
  • 제7조 (개정) 본 규정은 인도법논총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편집위원회 운영지침

2010. 12. 1 제정 / 개정 2011. 5. 11, 2016. 12. 26


  •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간행하는 「인도법 논총」에 게재될 연구논문을 심사, 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행하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소가 발행하는 ‘인도법 논총’에 기고된 논문의 심사
    • 2. 위 논문의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을 지정하고 위촉하는 일
    • 3. 위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최종 사정하고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일
    • 4. 기타 인도법논총의 발간 및 질적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조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① 연구소장 ② 인도법자문위원회 위원장 ③ 연구소장이 인도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위촉하는 사람
    • 2. 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
    • 3. 위원회는 필요시 부위원장 1명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 간사를 정할 수 있다.
  • 제4조 (운영)
    • 1. 위원회는 연구소에 기고될 논문의 심사 및 게재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또한, 연구소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편집회의를 주재한다. 단,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연구소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조 (위원의 임기)
    • 1. 위원은 별도의 임기를 두지 않는다. 단,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기간 동안 위원으로 활동한다.
    • 2. 위원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해촉을 할 수 있다.
  • 제6조 (명예와 비밀의 보장)
    • 1. 각 위원은 인도법연구소의 권위를 대표하는 자로서 명예를 부여받으며, 위원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누구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
    • 2. 위원은 심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 할 수 없다.
  • 제7조 (운영세칙 및 개정)
    •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건의를 받아 위원장이 정한다.
    • 2. 지침의 개정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부칙
    • 제1조 초대 편집위원장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 제2조 본 규정은 결재가 끝난 즉시 발효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 이 지침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인도법논총 투고원고 심사지침

2011. 5. 11 제정 / 개정 2013. 3. 1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가 발간하는 인도법논총의 편집에 있어 투고된 논문, 자료, 서평 등의 게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심사절차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심사대상) 인도법논총에 투고된 모든 논문, 자료, 서평 등은 심사의 대상이 된다.
  • 제3조 (심사대상 투고논문의 제출)
    • 1. 제2조에 투고된 논문은 인도법논총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 2. 제2조에 규정된 투고논문은 그 내용이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3. 투고자는 심사대상 논문 4부와 원고파일을 인도법연구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 제4조 (심사위원의 구성)
    • 1. 심사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 제5조 (심사위원의 선임)
    • 1. 편집위원회는 해당 논문의 심사를 위하여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을 선임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대상 논문은 당해 발간 예정 논총 당 3편을 초과할 수 없다.
  • 제6조 (심사방법)
    • 1. 각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심사된다.
    • 2. 심사대상 논문들은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다.
    • 4. 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 게재불가
    • 5. 각 논문이 본조 4의 ②또는 ③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서에 그 구체적 이유를 밝혀야 한다.
    • 6. 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출된 논문 가운데 수정 게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정방향 등 취지를 적시하여 통지할 수 있다.
    • 7. 편집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 제7조 (심사기준)
    투고논문이 인도법논총에 게재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의 심사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한다.
    • 1. 투고규정 준수 등 형식적 적합성
    • 2. 연구목적의 타당성과 그 목적 실현방법의 적합성
    • 3. 연구의 구성과 내용의 독창성 및 논리성
    • 4. 필요한 참고문헌 활용의 적정성 및 충실성
    • 5.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 또는 사회적 활용 가능성
  • 제8조 (심사결과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1. 편집위원장은 각 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 2. 각 논문의 심사위원, 심사사실 및 심사결과는 엄격하게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
  • 부칙
    • 1.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2. (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도법논총 투고 요령

2011. 5. 11 제정


  • 1. 논문은 본 기고방법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은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송된다.
  • 2. 논문 제출 시 원고 4부와 파일자료(한글 또는 워드로 작성)를 함께 제출한다.
  • 3. 논문은 독창성을 갖는 것으로서 기존에 발표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 4.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저자는 인도법 연구소 CD-ROM이나 광 디스크를 제작 판매하거나 모든 전자매체에 의한 전송 제공을 무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본다.
  • 5.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원고는 국문원고에 준한다.
  • 6. A4 편집용지 기준 상하여백 20, 좌우여백 30, 글자크기 10 point, 행간 160으로 하여 15매 내외로 한다.
  • 7. 각주는 해당 페이지의 하단에 오도록 하며, 다음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 가. 일반사항
      • (1) 필자표기
        • (가)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필자표기
          • 2인인 경우, 2인의 이름을 모두 밝힌다.
          • 3인 이상인 경우, “000 외”로 표기한다.
        • (나) 기관저자일 경우, 해당 기관명을 표기한다.
      • (2) 문헌명 표기
        • (가) 저서이든 논문집이든 그 밖의 문건이든 전체책명의 표기는 국문인 경우 『 』로, 영문인 경우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나) 논문이든 그 밖의 글이든(신문기사 포함) 책의 일부로서 발표된 모든 글은 “ ”로 표기한다.
      • (3) 발행년월일 표기
        • (가) 저서 및 기타 단행본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 (나) 연간 간행물인 경우 발행년도를 표기한다.
        • (다) 논문집 기타 연간 2회 이상 월간까지의 정기간행물인 경우, 권·호수 및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 (라) 주간지 및 일간지인 경우, 발행년월일을 표기한다.
    • 나. 인용문헌별 표기
      • (1) 저서
        • (가) 요령
          • 국문, 일본어 및 중국어 저서일 경우 책명을 『 』로 표기한다.
          • 서양문헌인 경우, 책명을 이탤릭으로 또는 밑줄을 그어서 표기한다.
        • (나) 예시
          • I. Brownlie, System of the law of Nations - State Responsibility, Party I
            (Oxford : Clarendon Press, 1983), p.29.
          • 洪吉童, 『國際法』, 第7改訂版 (서울 : 한국서점, 1996), 234쪽.
          • 上揭書, 298쪽.
          • Brownlie, supra note 1, p.272.
          • Ibid.
          • 洪吉童, 前揭書, 756쪽.
      • (2) 논문집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 (가) 요령
          • 모든 논문제목은 “ ” 속으로 넣어 표기한다.
          • 논문이 게재된 문헌명은 저서명 표기와 같이 처리한다.
          • 논문이 게재된 문헌은 그 해당 권호와 발행년월을 밝힌다.
          • 반복인용 시 저서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 (나) 예시
          • 金甲東, “韓日間의 海洋境界劃定“, 『인도법논총』, 제00권 제1호(1999. 6), 95~98쪽.
          • A. Res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iability in the Draft of the UN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and the UN/ECE Task Force”, Environment Policy and Law, vol.22, No.1, 1992, p.37.
      • (3) 학위논문
        • (가) 일반사항
          • 저자명, 논문명과 함께 학위수여 대학명 및 제출년도를 명시한다.
          • 반복인용 시 저서 및 논문의 경우와 같은 방식을 따른다.
        • (나) 예시
          • 김길동, 『국제법편찬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세계대학교, 1998, p.149.
          • D. Whiteface, The Jurisdictional Criminal Court, J.S.D. dissertation, Peace Univ., 1998, p.339.
      • (4) 편집된 책속의 일부로서의 글
        • (가) 일반사항
          • 해당 글의 필자명 및 제목과 함께 그 글이 실린 책명과 편집자명을 함께 명시한다.
          • 반복인용 시 일반적인 논문과 같은 방식을 따른다.
        • (나) 예시
          • 이순신, “국제법의 규범체계”, 아시아국제법연구원(편), 「국제법의 기본문제」 (서울 : 세계출판사, 1998), 281쪽.
          • E. J. de Arechaga,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in M. Sψrensen(ed.), Manual of Public International Law
            (London : Macmillan, 1968), pp. 535-534.
      • (5) 자료
        • (가) 국제사법재판소 및 중재법정 판례
          • 공식인용지침을 따른다.
          • 예시 :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es in and against Nicragua (Nicragua v. United States of America), Merits, Judgement, I.CJ. Reports 1986, p.32.
        • (나) 국제법위원회 연감
          • 예시 :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1980, vol.Ⅱ, partⅠ, pp.98-99.
        • (다) 헤이그 아카데미 강의록
          • 예시 : S. E. Nahlik, “Development of Diplomatic Law - Selected Problems”, Recueil des Cours [de I’Academie de Droit International de La Haye], 1990-Ⅲ, p.255.
        • (라) 일간지
          • 예시 : 홍길동, “한일간 어업분쟁”. 『00일보』 (1997. 11. 12), p.7.
        • (마) 기타자료들은 발행기관명, 자료명, 권호수, 발행년월, 페이지의 순으로 게재한다.(권호수 및 발행년월 대신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해당자료의 고유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게재한다.)
          • 예시 : United Nations, Report of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on the work of its forty-seventh session, 2 May-21 July 1995, A/50/10, pp.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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