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십자
( Red Cross )

적신월
( Red Crescent )

적수정
( Red Crystal )
적십자 표장은 1863년 10월 적십자사의 창설 모체인 제네바위원회(일명 5인 위원회)에 의해 소집된 제네바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안되어 1864년 외교회의에서 채택된 제네바협약에
‘흰 바탕의 붉은 십자’를 보호와 중립을 나타내는 공통된 식별 표장으로 수용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1929년
외교회의에서 적신월과 적사자태양이 추가로 승인되었고 2005년 적수정이 제3표장으로 추가 승인되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적십자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적신월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적수정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적십자표장은 전혀 정치적,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 내에서, 적십자 표장은 1966년 대한민국 정부가 1949년 제네바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보호되고 있다. 또한 국내법으로 상표법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서 오남용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내에서 적십자표장은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사용에 관한 허가 없이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오남용 시에는 국내법에 따라 처리된다. 평상시에 적십자 표장의 오남용은
무력충돌 시 그리고 무력충돌지역에서의 보호를 나타내는 표장의 고유의 의미와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올바른 적십자 표장 사용에 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적십자 표장은 아래와 같이 보호적 기능과 표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적십자, 적신월, 적수정은 무력충돌의 상황에서 보호와 중립의 국제적 표장이다. 무력충돌 시 의료지원 혹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사람들과 시설을 표시함으로써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도 보호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적십자 표장을 착용하고 또는 표시되어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항상 보호돼야 한다 (예, 의료요원, 군 종교 요원, 적십자사 직원을 포함한 인도주의 구호요원). 또한 의료 지대와 수송차량과 장비 또한 적십자 표장을 부착하며 보호의 대상이 된다. 군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적십자 표장을 오용하는 것은 배신행위(perfidy)이며 전쟁범죄로 간주된다.
평시 적십자사의 활동과 소속을 표시하는 기능으로 그 적십자사의 사명(社名)이 함께 쓰여져야 한다. 대한적십자사와 같은 각국의 적십자사는 권한 있는 정부 당국에 의해서
특별히 표장 사용에 권한이 주어져 적십자운동과 관련된 사람 혹은 물건을 나타내는 표시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며 여기에서의 ‘적십자
표장’은 표장의 본래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다.
표장 사용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해 제한되며, 관할 당국과 적십자사의 허가 없이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적십자 표장의 올바른 사용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은 적십자
표장의 특별하고 보호적인 의미를 존중하는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에서는 적십자 표장 오용 시 관련 기관과 회사에 적십자 표장의 바른 사용에 관하여 안내를 하며 시정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적십자 표장의 오용은 적십자 표장과 일치하는 디자인 혹은 유사한 디자인의 형태를 모두를 포함한다.
형태 그리고 색상으로 인해 적십자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표지의 사용 금지
국제인도법의 관련 조항에 어긋나게 식별 표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 그리고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이 사용할 경우(기업, 약사, 개인병원의 의사, NGO, 일반인 등)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무력충돌시 에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투원 또는 군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배신적 사용이 사람의 사망과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전쟁범죄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