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의 역사는 적십자운동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859년 이탈리아의 샤르디니아 공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하여 롬바르디니아라는 큰 평원이 있는 솔페리노의 언덕에서 오스트리아 군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 이 솔페리노 전투는 교전 양측 4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격렬하고 참혹한 전투였다.
당시 스위스의 사업가였던 앙리 뒤낭은 개인사업차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하여 솔페리노를 지나가다 우연히 이 전투의 처참함을 목격하고 자기의 사업은 잊은 채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부상병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구호를 하였다. 그 후 제네바로 돌아간 뒤낭은 3년간의 집필 끝에 솔페리노에서의 참상을 다룬 ‘솔페리노의 회상’을 저술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하게 된다.

이러한 혁신적 생각을 담은 솔페리노 회상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비상한 관심과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적십자사의 설립과 1864년 육전에 있어서의 부상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제네바협약으로 구체화되었다.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양상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이것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1899년 7월 29일 자 헤이그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1929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제정되었다.
그 후 동 3개의 제네바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적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발견된 미비한 사항과 보완하는 작업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의해 착수되어 1949년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추가로 채택됨으로써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이 완성되었다.
| 1949 년 |
GC I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GC Ⅱ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GC Ⅲ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GC Ⅳ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
|---|---|
| 1954 년 | 무력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54년 제1의정서, 1999년 제2의정서 |
| 1972 년 | 세균무기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
| 1976 년 | 환경 변경 기술의 군사적 및 기타 적대적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 |
| 1977 년 |
AP Ⅰ :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AP Ⅱ :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
| 1980 년 |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
| 1993 년 | 화학무기금지협약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의 금지 |
| 1995 년 | 실명 레이저무기 금지 의정서 :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무기 금지 |
| 1997 년 | 대인지뢰 금지 협약 : 대인지뢰 금지 |
| 1998 년 |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
| 2003 년 | 폭발성 전쟁 잔해에 관한 의정서 |
| 2000 년 |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 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
| 2005 년 | 추가 식별 표장 채택에 관한 제3추가의정서 |
| 2008 년 | 집속탄금지 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