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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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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안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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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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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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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청구서
    • 정보공개구술청구서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 제3자 의견 청취서
    • 정보공개위임장
    • 정보공개(비공개)결정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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