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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실명(익명)신고

부패익명신고(헬프라인)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의 비위행위나 선행에 대해 익명으로 제보하는 곳입니다.

부패·행동강령 위반신고 안내

  • 이 헬프라인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따른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의 부패행위와 적십자사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익명으로 제보하는 공간이며 이 곳을 통한 제보는 감찰, 감사정보 등으로 활용됩니다.
  • 헬프라인을 통한 제보는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독립된 외부 전문회사에 위탁 운영되며 제보자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적용 하여 제보자의 익명성을 철저히 보장합니다.
  •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의 부패·비위행위가 아닌 유관기관·단체 등의 내부사항, 대상 및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근거 없는 비방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보하여도 접수 및 처리되지 않습니다. (유관기관·단체의 내부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부서로 이관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대한적십자사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 단순 민원사항은 고객센터 “묻고답하기” 또는 해당되는 신고게시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헬프라인의 신고유형은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성희롱(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및 성추행(형법 제298조)등의 행위는 본 신고센터를 이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 「청탁금지법」 제13조 등에서는 관련 신고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의 부패행위 또는 적십자사의 윤리적 가치와 청렴성에 반하는 행위

신고유형

부패익명신고유형 : 제목, 내용으로 구성됨
제목 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알선청탁, 공정성을 저해하는 업무지시, 위법한 업무지시, 특혜제공, 연고중심적 업무처리, 불공정한 인사업무, 책임회피 전가, 부당한 예산집행 및 낭비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 수수행위 금품수수, 향응·편의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 회사자산의 무단 유출, 업무용 재산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직원노동력 사적 사용,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행위, 내부자거래, 이해상충행위, 이권개입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보안관련 위반행위 회사 기밀유출, 업무관련 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정보통신시스템의 부적절한 사용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행위 성희롱 및 성추행, 불합리한 성차별, 근무시간 중 사적 업무,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출장
기타 비윤리적 행위
(청렴의무위반,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
사생활문란, 겸업금지 위반, 과도한 경조 금품 수수, 부적절한 금전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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