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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신고

고충민원신고

고충민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의미합니다.

신청방법

  • 고충민원 신청은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통합에 따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이용문의 : 국민신문고 1600-8172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신청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어떻게·왜 했는지를 사실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 (문서·사진 등)가 있는 경우 첨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민원처리 용도로만 사용)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신고자 보호법」,「청탁금지법」등에 따라 보호받게 됩니다.
  • 허위사실 유포, 욕설, 근거 없는 비방 등의 내용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특정 대상을 비방할 목적의 글이나 사실이 아닌 글은 삼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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