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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스타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사업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6-1687 (2026.02.27 ~ 2027.02.26)

유스타트 주택청약종합저축 지원사업

유스타트 주택청약종합저축
LH와 우리은행, 대한적십자사가 함께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우리은행 그리고 대한적십자사는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을 지원하는

‘유스타트(Youth+Start) 주택청약저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집안내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자립준비청년(퇴소예정,보호종료(연장)아동) 및 가정 밖 청소년 중 LH 임대주택 계약자

모집인원
1,000명
신청기간
4차 신청기간 : ~ 모집 마감 시 까지

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 결과 발표 시기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1. 01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등 첨부)

  2. 02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자 선정 후
    결과 통보

  3. 03

    청약통장 개설

    선정 여부 확인
    (선정대상자에 우리은행
    청약통장 개설 링크 제공)

  4. 04

    청약 납입금 지원

    링크를 통해 개설된 통장으로
    납입금 지원

사업 신청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링크를 통해 통장을 개설하여야만 납입금이 지원됩니다.

LH청약플러스 승인 완료 안내 문자와 별개로 대한적십자사에서 별도 문자를 통해 청약통장 개설 링크를 발송드립니다.

사업내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 지원

  • 자립준비청년과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지원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지원금 지원
    • 전용 링크를 통해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주택드림청약통장 (별도 자격요건 필요) 통장 개설
    • 매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로 2만원 자동이체
  • 지원금액 : 1인당 월 2만원씩 24개월 지원(본인 자금으로 최초 1회 납입 후 2회~25회차까지 납입금 지원)

사업관련 유의사항

  • 지원기간 중 계좌를 해지하거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하는 경우 반드시 적십자로 통보
    • 미통보시 적십자 납입금 지원 불가
  • 초기납입(1회차) 이후 적십자 지원기간 동안 별도 추가 자부담금 납입 불가
    • 자부담금 선납시 주택청약 입금가능회차 초과로 납입금 지원 불가

상품내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만 19세~34세인 무주택자로서 직전년도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직전년도 5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자(기타소득자 포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별도의 상품 가입 자격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유스타트 선정 기준과 별개)

  • 청약당첨해지 혹은 가입기간 2년 이상이며 일반해지 시 무주택 기간에 대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율 적용하며, 위 조건 미충족시「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합니다.
  • 일정 자격 충족 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정부고시 변동금리(금리변동 시 기존 가입자도 변동일부터 변동금리적용)
  • 일정자격 충족 시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가능
  • 만 17세 이상(주민등록증 발급자 대상) 부터 온라인을 통한 상품 가입이 가능(우리은행 이용 고객이 아니어도 모바일웹을 통해 가입이 가능)

상품관련 유의사항

  • 상기 내용은 2026.03.01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추후 정부시책,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2026.03.01 기준)(세전) 1개월초과:연2.3%, 1년이상:연2.8%, 2년이상:연3.1%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2026.03.01 기준)(세전) 1개월초과:연3.7%, 1년이상:연4.2%, 2년이상 10년이내:연4.5%, 10년초과:연3.1%
  •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무주택기간에 한하여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원금 5천만원 한도 내 최대 10년간 적용)
  • 소득공제 대상자는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이며 연간 납입금액(최고300만원)의 40%, 최고 공제한도 120만원입니다. 추징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사망,해외이주,당첨해지 등 제외) 또는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에 당첨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세액 전액 추징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비과세 대상자는 가입일 현재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이고 직전년도 총 급여액 3천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2천6백만원 이하인 자로 가입 후 2년 이내 비과세 신청서류를 제출한 자.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단, 연간 납입금액 6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만 적용)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적용됩니다.(예외사항 : 사망, 해외이주, 85㎡ 이하 주택당첨해지 등) 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입일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비과세 적용 제한됩니다.(2021년 1월1일 이후 가입자 대상)
  • 소득공제 및 비과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내용으로 법률개정 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상품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중도해지하는 경우, 별도 중도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별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원금 및 이자는 해지할 때에 일시에 지급합니다. 다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청약 당첨 후 분양주택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1회 한정 일부인출 가능합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및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 법적 지급제한조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 지급이 제한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모든 업무내용은 법령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합니다.
  • 상품가입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우리은행 고객센터(1588-5000)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http://nhuf.molit.go.kr) 및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센터 상담가능 시간 : 평일 9~18시 / 주말 및 공휴일 휴무)

가입시 주의사항

  • 매월 2만원씩 납입금 지원될 경우 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 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 전 유의사항(자립준비청년 주거자립지원 서비스)를 충분히 읽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 중 이탈 시 적십자 신청페이지 상 가입링크를 재접속하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가입 링크를 통하지 않고 별도 우리은행 앱을 통해 가입 시 적십자 납입금 지원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 시 변경된 계좌번호는 반드시 적십자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미고지 시 적십자 납입금 지원불가)

증빙서류

보호종료확인서(또는 아동복지시설 입퇴소확인서)

기준자격 확인용

행정복지센터, 정부24에서 발급 가능(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

기준자격 확인용

청소년 1388에서 발급 가능

신분증

본인확인용

서류미비로 인한 승인불가의 경우, 증빙 서류 보완 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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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한적십자사(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145

신청 문의
LH 유스타트 콜센터
1670-2288
사업 문의
대한적십자사 콜센터
1577-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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