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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둥이 지원사업

마리아 의료재단, 사랑의본부 후원이른둥이의료비 지원사업

조금 더 일찍 세상에 온 이른둥이들
적십자가 사랑으로함께 키웁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른둥이를 출산한 위기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의 포기 및 지연 등으로 발생하는 영아 사망 및장애를 예방하여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원안내 및 지원절차

공통 지원대상
37주 미만 또는 체중 2.5kg 미만의 이른둥이를 출산한 가정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정(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재)입원치료비 : 신청일 기준 입원치료중이거나 퇴원한지 3개월 미만인 생후 24개월 이내의 이른둥이
  • 재활치료비 : 신청일 기준 6세 이하의이른둥이
  • RSV 예방접종비 : RSV 예방접종 보험급여미지원 대상

(단위: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으로 이루어진 도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4,200,000 151,148 83,625 152,775
3인 5,360,000 195,073 137,279 197,469
4인 6,495,000 236,378 172,901 240,050
5인 7,557,000 274,221 220,149 279,461
6인 8,556,000 309,777 264,935 318,043
7인 9,516,000 348,913 308,246 360,410
8인 10,475,000 390,974 357,158 410,439
9인 11,434,000 432,308 404,529 457,613
10인 12,393,000 457,613 435,046 490,306

지원대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판정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이 가구원별 기준금액 이하인 가정

지원방법
사후지원
(제출서류 확인 후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액 송금)
신청기간
사업예산 소진으로 사업 일시 중단(재개 미정)

지원절차

  1. 01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신청
    (증빙서류 등 첨부)

  2. 02

    심사 및 선정

    지원대상 적합여부 및
    증빙서류 검토
    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산정

  3. 03

    지원

    선정결과 통보
    지원금 송금

당월 신청 건에 대해 익월 지원

정부 및 타단체, 사보험(태아보험)등을 통해 중복지원 받는 경우, 지원철회

신청서 상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지원 철회

지원내용

  • 01

    (재)입원치료비 지원

    • 초기입원비 지원
    • 생후 24개월 이내 재입원비 지원
    • 재활의학과에서 발생한 입원비 및 재활치료비 제외
    • 환자부담총액(식대 및 제증명료 등 제외)에서 정부 및 타단체 지원금제외한 금액 지원(단, 지원금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 한도 : 이른둥이 1인당 2,000만원 이내
  • 02

    재활치료비 지원

    • 병원(재활의학과) 및 복지관(인지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수치료,운동치료,작업치료,감각통합치료)을 통한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의 치료실비(본인부담금) 지원 (단 우리사지원예정금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 불가)
    • 한도 : 이른둥이 1인당 300만원 이내
  • 03

    RSV 예방접종비 지원

    • RSV 예방접종비(최대 5회) 실비 지원
    • 한도 : 실비

제출서류

공통
신청서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필
출생증명서 및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여권) 사본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입금계좌통장
사본
일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의 서류 제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휴직증명서 제출(유급 휴직의경우, 급여명세서도 제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재)입원치료비
진료비영수증
재활치료비
재활치료 진료비영수증 (병원)
재활치료의무기록 사본 (최근 3개월 초진기록, 평가기록, 경과기록)
재활치료 진료비영수증 (복지관)
재활치료기록 사본 (최근 3개월 치료사 치료기록,평가기록)
RSV 예방접종비
예방접종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모든서류 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앞자리 (생년월일)만 표기 요망(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서류 미비 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 미제출시 지원불가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사업종료(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접수/접수 이후라도 사업비 소진 시에는지원불가할 수 있음

본사업은 정부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정부지원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료비를부담해야 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부지원대상기존에 부합하는 경우반드시 정부지원을 먼저 신청해야 함에 유의

후원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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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한적십자사 (04629)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145

전화 문의
1577-8179
팩스 문의
0303-3130-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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