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행동강령준수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 역할과 책임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6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7조 임원 및 지사회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9조 가족채용 제한 <삭제>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11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및 신고 등 <제목개정, 부문개정 2022. 7. 1.>
제12조 특혜의 배제
제13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6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17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4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9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1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
제2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4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제2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개정 2022. 7. 1.>
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제29조 경조사 통지 제한
제30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31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제32조 차별적 대우 및 성희롱 금지
제33조 책임완수 및 직무전념의무 <개정 2022. 7. 1.>
제34조 노사화합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36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8조 징계 <개정 2022. 7. 1.>
제39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40조 감독자의 지도․지원․관리의무
제41조 비위혐의자 소명의무
제7장 보칙
제42조 행동강령준수서약 및 임직원교육 등
제4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선임과 권한 및 의무등
제44조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제45조 포상
제46조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01“임직원”이란 기관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과 그 직원(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을
말한다.
- 0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 가. 민원사무처리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나. 검정, 등록, 신청, 자격증 및 수료증 교부, 교육이수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다. 적십자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위해 교섭중인 개인 또는 단체
- 라. 적십자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마. 적십자사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 바. 의료법 제23조의3(제23조의5로변경<시행일 2020.2.28>),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
- 사. 그 밖에 적십자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 0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 라. 그 밖에 적십자사 사업 관련 임직원
- 04“고객”이라 함은 적십자 고객헌장에 따라 국민, 일반 및 후원회원, 개인 및 법인 기부자, 헌혈자, 취약계층, 이산가족,
북측주민, 청소년, 수혈자, 환자 등 적십자사 사업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기타 신임관계에 있는 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말한다.
- 05“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06“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07“향응”이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 스포츠, 오락, 휴식시설, 교통ㆍ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 08“적십자사의 재산”이라 함은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차량 등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 영업 비밀과 정보, 고객관계, 영업기회 등과 같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것을 말한다.
- 09“미공개 중요정보”라 함은 조직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 중 당해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 10“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민원인’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구술, 전화, 문서, 컴퓨터 통신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불편․부당․위법한 사항의 시정 등을 제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 11“감독자”라 함은 기관장 및 중간감독자를 말하며, 중간감독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거나 직권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12“가족”라 함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 13“특수관계사업자”라 함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3조【적용범위】이 강령은 적십자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사회복무요원과 그 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적십자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범위에 대하여 이를 적십자사의 업무로 본다.
제2장 행동강령준수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역할과 책임】
- 01회장은 행동강령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 02기관장은 행동강령준수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있다.
- 1. 행동강령준수체계의 유지ㆍ운영ㆍ감독
- 2. 행동강령준수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책임과 임무 부여
- 4.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규정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의 마련·운영
- 03기관장은 행동강령준수업무 중 일부를 행동강령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임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04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법규, 동 강령 등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05임직원은 제43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06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행동강령의 준수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 0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03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 04제3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 05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 06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3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7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삭제 <p 7. 1.>
- 01삭제 <2022. 7. 1.>
- 02삭제 <2022. 7. 1.>
- 03삭제 <2022. 7. 1.>
- 04삭제 <2022. 7. 1.>
- 05삭제 <2022. 7. 1.>
- 06삭제 <2022. 7. 1.>
제7조【임원 및 지사회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01임원(회장, 부회장, 재정감독) 및 지사회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회장(회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 3.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사항
- 03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삭제 <2022. 7. 1.>
- 01삭제 <2022. 7. 1.>
- 02삭제 <2022. 7. 1.>
제9조【가족 채용 제한】삭제 <2022. 7. 1.>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삭제 <2022. 7. 1.>
제11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및 신고 등】제목개정, 부문개정 <2022. 7. 1.>
- 01삭제 <2022. 7. 1.>
- 02삭제 <2022. 7. 1.>
- 03삭제 <2022. 7. 1.>
- 04삭제 <2022. 7. 1.>
- 05임직원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 골프, 식사, 여행, 회합 및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6임직원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07제5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 4.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 08임직원은 7항의 사유에 의거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직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복집행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0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 0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 0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0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계 법령과 재무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 0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0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0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 9. 그 밖에 기관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0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의무에 위반되어 얻어지거나 불법에 의해 입수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거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 2. 특별관계 또는 신임관계에 의하여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내부자 관계 이외의 자에게 전달하거나 당해 정보에 기하여 투자와 관련하여
행하는 행위
- 3. 특별관계 또는 신임관계에 기하지 않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였거나 또는 그 정보의 이용이 의무 위반인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 정보에 기하여 행하는 관련행위
- 03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삭제 <2022. 7. 1.>
- 01삭제 <2022. 7. 1.>
- 02삭제 <2022. 7. 1.>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01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 02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 03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 04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 05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 0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0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03제2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0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0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0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 07임직원은 적십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01임직원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0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03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양 당사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홍보자료 발송과 청렴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 01임직원(단, 비상근 임원은 예외로 한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업체, 단체 등 모든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례금을 받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회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15호에 의하여 기관장(단, 소속기관장은 상급기관장, 본사 부서장, 병원 및 혈액관리본부 기관장과 직할기관장은 사무총장, 본사
부서장급 미만 직원은 소속 부서장, 지사 사무처장은 지사회장, 혈액관리본부 부서장급 이하 직원은 혈액관리본부장,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 기관장급 미만 직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연구용역의 경우 요청한 자와 상관없이 착수전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시행 2020. 5.27.> <개정 2022. 7. 1.>
- 0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 03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시행 2020. 5.27.>
- 04삭제<2020. 5. 1.>
- 05임직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1.> <시행 2020. 5.27.>
- 06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문서에는 강의료, 강의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7. 1.>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임직원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외부강의·회의등 요청기관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 7. 1.>
- 01삭제 <2022. 7. 1.>
- 02삭제 <2022. 7. 1.>
- 03삭제 <2022. 7. 1.>
- 04삭제 <2022. 7. 1.>
- 05삭제 <2022. 7. 1.>
제29조【경조사 통지 제한】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 0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 0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 0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 0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30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 01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 0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임직원의 상호존중】
- 01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 03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신상, 사생활, 도덕성 및 인간성 등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사내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임직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2조【차별적 대우 및 성희롱 금지】
- 01임직원은 학력, 능력, 경력, 담당 직무의 성격 등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남녀의 성(性), 학력,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2임직원은 고객,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3조【책임완수 및 직무전념의무】임직원은 적십자사 이념인 인도주의를 공유하고 적십자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적십자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 01임직원은 적십자사의 목적에 따라 부여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02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금융투자상품매매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03근무지 외 업무 수행시 사적 업무 수행 등 일탈 행위와 무면허・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04임직원은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다단계 물품의 판매 활동 등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7. 1.>
제34조【노사화합】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적십자사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 0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부서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에 의거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한다.
- 02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 0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기관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자통신방법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 0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04제1항의 전자통신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01기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02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 또는 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03이 강령에 의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0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징계】
- 01기관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의거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직원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02기관장은 제24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 03기관장은 임직원이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등을 가한 경우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5.「부패·공익신고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04기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 05기관장은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
제39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 0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 0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22호에 의한 그 반환비용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0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04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 05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06기관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감독자의 지도·지원·관리의무】
- 01감독자는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가 관계법규등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지원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 02감독자는 감독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직무윤리기준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견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03감독자는 임직원의 관계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중지하고 직근
상급기관장 및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04기관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그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 3.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 4.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 5. 자진신고, 감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제41조【비위혐의자 소명의무】
- 01기관장은 구체적 부패 또는 행동강령위반혐의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 등 그 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 02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 03기관장은 제2항의 소명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2조【행동강령준수서약 및 임직원교육등】
- 01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고, 이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별지 제26호의
준법·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적십자사가 지정한 인터넷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 02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03기관장은 부패방지 교육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04회장은 기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연수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공직생애주기별 기본연수 각 과정마다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05기관장은 임직원을 신규 채용(비정규직 및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제2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및 제2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준수의무를 명확히 기재 및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27호에 따라 청탁금지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 06기관장은 인사, 구매, 회계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직무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사는 직무연수시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07제4항에서 제6항에 의한 교육은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 08기관장은 부패행위자 또는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해 청렴연수원 교육 등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선임과 권한 및 의무등】
- 01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는 감사부서의 장, 각 기관은 총무(서무)부서장이 겸임하되 최근 3년간 비리 또는 부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이어야 한다.
- 02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 2.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임직원의 행동강령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회장, 기관장 및 각종 회의 참석 보고, 시정 요구 및 의견진술
- 5. 행동강령 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이수
- 6.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 01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금품수수를 포함한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직기강확립실적과 함께 보고한다.
- 02행동강령책임관은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 01기관장은 윤리경영 관련부서 및 그 직원이 윤리경영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연수기회 부여, 인사우대 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02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준수업무 관련우수자에 대해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회장은 행동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 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강령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강령 시행일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강령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이 강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강령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강령 또는 이 강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