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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자료실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문

우리는 대한적십자사 임직원으로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반부패·청렴 실천을 결의한다.

  • 우리는 건전한 윤리관을 가지고 윤리경영과 준법경영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적십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고도의 윤리적 가치관을 토대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부패방지와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 우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는다.
  • 우리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다하며, 직무관련자들로부터 어떠한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는다.
  • 우리는 반부패·청렴정책을 실천하고 어려운 국민에게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숭고한 국제적십자운동을 적극 실천한다.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 강령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


제2장 행동강령준수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 역할과 책임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제6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삭제>

제7조 임원 및 지사회장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제8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삭제>

제9조 가족채용 제한 <삭제>

제10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삭제>

제11조 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및 신고 등 <제목개정, 부문개정 2022. 7. 1.>

제12조 특혜의 배제

제13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4조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제15조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제16조 투명한 회계 관리

제17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


제4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8조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제19조 알선․청탁 등의 금지

제20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제21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삭제>

제2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제2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제24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제25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 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개정 2022. 7. 1.>

제27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제28조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제29조 경조사 통지 제한

제30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제31조 임직원의 상호존중

제32조 차별적 대우 및 성희롱 금지

제33조 책임완수 및 직무전념의무 <개정 2022. 7. 1.>

제34조 노사화합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 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제36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제37조 신고인의 신분보장

제38조 징계 <개정 2022. 7. 1.>

제39조 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제40조 감독자의 지도․지원․관리의무

제41조 비위혐의자 소명의무


제7장 보칙

제42조 행동강령준수서약 및 임직원교육 등

제4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선임과 권한 및 의무등

제44조 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제45조 포상

제46조 행동강령의 제정․개정 통보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고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1“임직원”이란 기관장 및 소속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과 그 직원(비정규직, 파견근로자, 공중보건의사를 포함)을 말한다.
  2. 01“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가. 민원사무처리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2. 나. 검정, 등록, 신청, 자격증 및 수료증 교부, 교육이수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3. 다. 적십자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체결을 위해 교섭중인 개인 또는 단체
    4. 라. 적십자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5. 마. 적십자사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6. 바. 의료법 제23조의3(제23조의5로변경<시행일 2020.2.28>), 약사법 제47조, 의료기기법 제13조 및 제18조에 따라 임직원에게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는 개인 또는 단체
    7. 사. 그 밖에 적십자사가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03“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1.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2.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기관 임직원
    3.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4. 라. 그 밖에 적십자사 사업 관련 임직원
  4. 04“고객”이라 함은 적십자 고객헌장에 따라 국민, 일반 및 후원회원, 개인 및 법인 기부자, 헌혈자, 취약계층, 이산가족, 북측주민, 청소년, 수혈자, 환자 등 적십자사 사업 수행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기타 신임관계에 있는 자(이하 “고객”이라 한다)를 말한다.
  5. 05“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2.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3.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6. 06“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7. 07“향응”이란 임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물, 음주, 스포츠, 오락, 휴식시설, 교통ㆍ숙박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
  8. 08“적십자사의 재산”이라 함은 각종 사업용 또는 사무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차량 등 기타 동산, 부동산,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 영업 비밀과 정보, 고객관계, 영업기회 등과 같은 유형·무형의 일체의 것을 말한다.
  9. 09“미공개 중요정보”라 함은 조직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정보 중 당해 거래에 관한 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통상의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그 정보의 중대성과 사실 발생의 개연성을 비교 평가하여 판단할 때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정보로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10. 10“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시행규칙에 의거하여 ‘민원인’이 적십자사를 상대로 구술, 전화, 문서, 컴퓨터 통신 또는 기타의 수단으로 각종 증명서의 발급, 불편․부당․위법한 사항의 시정 등을 제기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1. 11“감독자”라 함은 기관장 및 중간감독자를 말하며, 중간감독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감독할 책임이 있거나 직권으로 또는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2. 12“가족”라 함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13. 13“특수관계사업자”라 함은 임직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가.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2. 나.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사업자
    3. 다. 임직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제3조【적용범위】이 강령은 적십자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 및 사회복무요원과 그 행하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계약에 따라 적십자사의 업무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업무행위는 그 위임받은 업무범위에 대하여 이를 적십자사의 업무로 본다.


제2장 행동강령준수체제의 구축 및 운영

제4조【역할과 책임】

  1. 01회장은 행동강령준수체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2. 02기관장은 행동강령준수체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행ㆍ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책임과 의무가 있다.
    1. 1. 행동강령준수체계의 유지ㆍ운영ㆍ감독
    2. 2. 행동강령준수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지원
    3. 3. 조직내 각 업무분야에서 행동강령준수를 위한 제반 정책 및 절차가 지켜질 수 있도록 각 부서 등 조직 단위별로 적절한 책임과 임무 부여
    4. 4. 임직원이 업무수행 과정 중 발생하는 각종 규정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필요한 지원 및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의 마련·운영
  3. 03기관장은 행동강령준수업무 중 일부를 행동강령준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위임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4. 04모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관계법규, 동 강령 등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5. 05임직원은 제43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06임직원은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된 행동강령의 준수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1. 01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관계법규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제1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의 판단기준은 <별표 1>과 같다.
  3. 03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4. 04제3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5. 05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06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3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07임직원은 제3항에 따른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삭제 <p 7. 1.>

  1. 01삭제 <2022. 7. 1.>
  2. 02삭제 <2022. 7. 1.>
  3. 03삭제 <2022. 7. 1.>
  4. 04삭제 <2022. 7. 1.>
  5. 05삭제 <2022. 7. 1.>
  6. 06삭제 <2022. 7. 1.>

제7조【임원 및 지사회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1. 01임원(회장, 부회장, 재정감독) 및 지사회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회장(회장이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말한다)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3. 3. 그 밖에 회장이 정하는 사항
  3. 03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삭제 <2022. 7. 1.>

  1. 01삭제 <2022. 7. 1.>
  2. 02삭제 <2022. 7. 1.>

제9조【가족 채용 제한】삭제 <2022. 7. 1.>


제10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삭제 <2022. 7. 1.>


제11조【직무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금지 및 신고 등】제목개정, 부문개정 <2022. 7. 1.>

  1. 01삭제 <2022. 7. 1.>
  2. 02삭제 <2022. 7. 1.>
  3. 03삭제 <2022. 7. 1.>
  4. 04삭제 <2022. 7. 1.>
  5. 05임직원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와 함께 사행성 오락, 골프, 식사, 여행, 회합 및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06임직원은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 또는 그 가족이 경영하는 업소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7. 07제5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1. 정책 수립이나 의견 교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의 업무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3. 동창회, 친목 모임, 종교행사 등에서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부득이 접촉한 경우
    4. 4. 직무와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해관계 있는 자가 참석한 행사 등에서 접촉한 경우
    5. 5. 기타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8. 08임직원은 7항의 사유에 의거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료 2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특혜의 배제】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직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중복집행함으로써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1. 01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2. 02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1. 01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투명한 회계 관리】임직원은 관계 법령과 재무운영규정 제10조에 따른 회계기준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7조【이권개입 등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간접적으로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1. 01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03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9. 그 밖에 기관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20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1. 01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전달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중요한 미공개 정보가 의무에 위반되어 얻어지거나 불법에 의해 입수된 것인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여 매매거래를 하거나 그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
    2. 2. 특별관계 또는 신임관계에 의하여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내부자 관계 이외의 자에게 전달하거나 당해 정보에 기하여 투자와 관련하여 행하는 행위
    3. 3. 특별관계 또는 신임관계에 기하지 않고 중요한 미공개 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였거나 또는 그 정보의 이용이 의무 위반인 것을 알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그 정보에 기하여 행하는 관련행위
  3. 03임직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명의로 직무와 직접 관련있는 기업에 대한 주식 등 증권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삭제 <2022. 7. 1.>

  1. 01삭제 <2022. 7. 1.>
  2. 02삭제 <2022. 7. 1.>

제22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01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02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03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04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05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1. 01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3. 03제26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4. 임직원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하여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4. 04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5. 05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06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7. 07임직원은 적십자사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1. 01임직원은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02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3. 031항의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은 공공사업 등의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 참여하는 업체와 발주기관 양 당사자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 아니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재를 받겠다는 별지 제13호 및 제14호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홍보자료 발송과 청렴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5. 1.>

제5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1. 01임직원(단, 비상근 임원은 예외로 한다)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업체, 단체 등 모든 외부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사례금을 받는 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사례금을 받는 강의, 강연, 기고,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그 외부강의·회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15호에 의하여 기관장(단, 소속기관장은 상급기관장, 본사 부서장, 병원 및 혈액관리본부 기관장과 직할기관장은 사무총장, 본사 부서장급 미만 직원은 소속 부서장, 지사 사무처장은 지사회장, 혈액관리본부 부서장급 이하 직원은 혈액관리본부장, 혈액관리본부 소속기관 기관장급 미만 직원은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연구용역의 경우 요청한 자와 상관없이 착수전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를 하고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시행 2020. 5.27.> <개정 2022. 7. 1.>
  2. 02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3. 03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회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임직원의 외부강의․회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시행 2020. 5.27.>
  4. 04삭제<2020. 5. 1.>
  5. 05임직원은 외부강의․회의 등을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회의등은 그 횟수 및 시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1.> <시행 2020. 5.27.>
  6. 06임직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서에 근거하여야 하며, 해당 공문서에는 강의료, 강의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2. 7. 1.>

제27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임직원은 제26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회의등의 대가로서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고,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 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외부강의·회의등 요청기관에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삭제 <2022. 7. 1.>

  1. 01삭제 <2022. 7. 1.>
  2. 02삭제 <2022. 7. 1.>
  3. 03삭제 <2022. 7. 1.>
  4. 04삭제 <2022. 7. 1.>
  5. 05삭제 <2022. 7. 1.>

제29조【경조사 통지 제한】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01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02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03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 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04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제30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1. 01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2. 02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03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임직원의 상호존중】

  1. 01임직원은 동료 또는 상하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키고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하급자는 상급자를 존중하고 상급자는 하급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만든다.
  3. 03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의 신상, 사생활, 도덕성 및 인간성 등에 대해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사내에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른 임직원의 신상정보를 유포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하는 행위가 법에 저촉하는 행위임을 인지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2조【차별적 대우 및 성희롱 금지】

  1. 01임직원은 학력, 능력, 경력, 담당 직무의 성격 등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남녀의 성(性), 학력,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02임직원은 고객, 직무관련자 또는 임직원 상호간에 성적 착취, 성적 학대,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1.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거나 접촉하는 행위
    2. 2.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3. 3.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4. 4.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5. 5. 회식자리 등에서 술시중이나 춤을 강요하는 행위
    6. 6. 기타 사회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

제33조【책임완수 및 직무전념의무】임직원은 적십자사 이념인 인도주의를 공유하고 적십자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적십자사의 업무 방침에 따라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1. 01임직원은 적십자사의 목적에 따라 부여된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02임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취미⋅종교⋅자선 활동, 금융투자상품매매 등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3. 03근무지 외 업무 수행시 사적 업무 수행 등 일탈 행위와 무면허・음주운전 등 위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04임직원은 다단계 판매원 가입 또는 다단계 물품의 판매 활동 등 계속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2. 7. 1.>

제34조【노사화합】모든 임직원은 노사 모두가 주인임을 명심하고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노사의 공존과 적십자사의 번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3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1. 01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사담당부서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19호에 의거 상담내용을 기록·관리한다.
  2. 02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1. 01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에 의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이나 기관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신고하거나 전자통신방법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02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3.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04제1항의 전자통신방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1. 01기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02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기관장 또는 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03이 강령에 의한 자진신고를 함으로써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4. 04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징계】

  1. 01기관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관계법규 등에 의거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직원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02기관장은 제24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4.「금품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3. 03기관장은 임직원이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등을 가한 경우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표 5.「부패·공익신고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4. 04기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1.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
    2.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파면-해임
    3.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강등-정직
    4.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감봉-견책
  5. 05기관장은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여 외부강의등의 신고의무 등을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

제39조【수수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1. 01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2. 02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별지 제22호에 의한 그 반환비용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기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03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4. 04기관장은 제3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23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기관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5. 05기관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06기관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0조【감독자의 지도·지원·관리의무】

  1. 01감독자는 자기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가 관계법규등을 위반하지 않고 자신의 직무를 책임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지원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2. 02감독자는 감독 또는 관리를 함에 있어서 관계법규와 직무윤리기준을 숙지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한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견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3. 03감독자는 임직원의 관계법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행위를 중지하고 직근 상급기관장 및 감사부서에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04기관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거나 이를 요구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그 임직원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감독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1. 위법․부당행위의 성격과 규모
    2. 2. 감독자의 직무와 감독대상 직무와의 관련성 및 관여정도
    3. 3.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가 그 임직원의 관리·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는지 여부
    4. 4.위법․부당행위의 동기, 정도, 손실액규모 및 질서 문란․사회적 물의야기 등 주위에 미친 영향
    5. 5. 자진신고, 감사업무에의 협조정도 등 사후수습 및 손실경감을 위한 노력 여부

제41조【비위혐의자 소명의무】

  1. 01기관장은 구체적 부패 또는 행동강령위반혐의가 있다고 명백하게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직원 및 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재산증식과정 등 그 행위에 대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2. 02제1항의 요구를 받은 직원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성실히 소명하여야 한다.
  3. 03기관장은 제2항의 소명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42조【행동강령준수서약 및 임직원교육등】

  1. 01임직원은 부패방지 및 깨끗하고 건전한 조직풍토를 조성하고, 이 강령의 준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매년 1회 별지 제26호의 준법·행동강령준수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임직원은 적십자사가 지정한 인터넷등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2. 02부패방지권익위법 제8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모든 임직원은 매년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03기관장은 부패방지 교육 및 청탁금지법, 행동강령 등 관련 법규의 준수를 위한 임직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04회장은 기관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2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연수시행규칙」제4조에 의한 공직생애주기별 기본연수 각 과정마다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5. 05기관장은 임직원을 신규 채용(비정규직 및 재계약 포함)하는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에 제24조(금품등의 수수금지) 및 제26조(외부강의‧회의등의 신고) 준수의무를 명확히 기재 및 고지하여야 하고 별지 제27호에 따라 청탁금지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6. 06기관장은 인사, 구매, 회계업무 등 부패취약분야 종사자에 대해 해당 직무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본사는 직무연수시 부패취약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7. 07제4항에서 제6항에 의한 교육은 대면(對面)에 의한 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8. 08기관장은 부패행위자 또는 행동강령위반자에 대해 청렴연수원 교육 등 외부 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4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선임과 권한 및 의무등】

  1. 01행동강령책임관은 본사는 감사부서의 장, 각 기관은 총무(서무)부서장이 겸임하되 최근 3년간 비리 또는 부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청렴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직원이어야 한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2. 행동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3. 행동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4. 임직원의 행동강령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회장, 기관장 및 각종 회의 참석 보고, 시정 요구 및 의견진술
    5. 5. 행동강령 운용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프로그램 이수
    6. 6.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준수여부 점검 및 보고】

  1. 01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임직원의 금품수수를 포함한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공직기강확립실적과 함께 보고한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정기점검이외에도 휴가철, 명절전후 등 부패 취약시기에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3. 03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

  1. 01기관장은 윤리경영 관련부서 및 그 직원이 윤리경영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 연수기회 부여, 인사우대 또는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2. 02행동강령책임관은 행동강령 준수업무 관련우수자에 대해 인사상 또는 금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기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행동강령의 제정ㆍ개정 통보】회장은 행동강령을 제정ㆍ개정하는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강령의 시행일 이전에 이 강령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적용례) 이 강령의 시행으로 새로운 내용의 제재가 부과되거나 제재가 가중되는 경우에는 이 강령 시행일 이후 발생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강령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이 강령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강령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강령 또는 이 강령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전부개정 2017. 8.29.

개정 2019. 1. 1.

개정 2020. 5. 1.

개정 2021. 1. 1.

개정 2021. 5.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이라 함)에 신고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01“공익침해행위”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02“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03“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04“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05“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06“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7. 07“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1. 01적십자사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피해의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
  2. 02적십자사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한다.<개정 2020. 5. 1.>
  3. 03단체협약, 고용계약 또는 공급계약 등에 공익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규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세부추진시책의 수립)

  1. 01적십자사는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이행을 위한 지침(중장기 기본정책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포함)에 따라 세부추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2. 02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협조한다.

제5조(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1. 01적십자사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신규 채용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신규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9. 1. 1.>
  2. 02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령
    2. 2. 적십자사의 공익신고 접수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3. 공익신고 등으로 불이익을 입은 임직원의 상담 및 구제 절차
    4.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3. 03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직원연수, 조회, 회의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1. 01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1. 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2. 02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감사부서 내에 설치한다. <개정 2020. 5. 1.>

제7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1. 01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임직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직원의 공익신고)

  1. 01적십자사의 임직원(파견자 및 일용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공익신고센터, 조사기관,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2. 02적십자사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소송 등에서의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장 공익신고의 접수


제9조(공익신고 상담)

  1. 01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에서 하되 필요한 경우 적십자사 외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2. 02제1항에 따른 상담 시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익신고의 접수)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제11조(신고서식의 비치 등)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개정 2020. 5. 1.>
  2. 02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공익신고자의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 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로 접수한다.

제12조(공익신고 접수절차)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2. 02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적십자사의 공익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제13조(대표자 선정 등)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1.>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1. 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2. <삭 제> <개정 2021. 5. 1.>
    3. 3. 변호사
    4.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14조(출장 접수)

  1. 01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 직원의 현지출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받아 접수할 수 있다.

제15조(보완의 요구)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1.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3.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5. 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제16조(신고의 취소)

  1. 01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책임관은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신고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조사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제17조(공익신고기록)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5. 1.>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 5. 1.>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등이 추가로 제출하는 서류나 그 신고사항에 관하여 추가로 작성되는 서류 등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에 날짜순으로 합철하여 관리한다.<개정 2020. 5. 1.>
  4. 04적십자사는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을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5. 05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공익신고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이를 열람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접근권한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장 공익신고의 처리


제18조(공익신고의 조사)

  1. 01적십자사는 접수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공익신고의 내용이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신고내용에 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02적십자사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날 또는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공익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20. 5. 1.>
  3. 03적십자사는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 <개정 2021. 5. 1.>
  4. 04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1. 1.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 2. 조사․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개정 2021. 5. 1.>
    3. 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5. 05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한다.
  6. 06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재조사․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그 조치결과를 통보한다.
  7. 07적십자사는 제1항의 조사절차에서 공익신고자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8. 08공익신고자등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제7항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신청한 경우 적십자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개정 2021. 5. 1.>

제19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1. 01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적십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2. 02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20조(공익신고의 종결)

  1. 01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의 조사 또는 제19조제1항의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1.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다만,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 신고자의 제보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개정 2021. 5. 1.>
    7. 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8. 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2. 02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신고를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1. 01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공기관에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우편․인터넷․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2. 02적십자사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3. 03적십자사는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제목개정 2020. 5. 1.>

제4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제2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1. 01적십자사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
    1. 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02적십자사의 임직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3. 03적십자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임직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3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01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
  2. 02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
  3. 03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기관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제24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1. 01적십자사는 공익신고등을 한 임직원이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개정 2020. 5. 1.>
  2. 02적십자사는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임직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신변보호 안내)

적십자사는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1. 5. 1.>


제26조(징계의 감면)

  1. 01적십자사는 임직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임직원을 징계하는 경우에는 개별법령이나 적십자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2. 02적십자사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
  3. 03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1.>

제27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1. 01적십자사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개별법령이나 적십자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2. 02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한다.

제28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1. 01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2. 02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3. 03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4. 04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
  5. 05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6. 06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
  7. 07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8. 08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01적십자사는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1. 벌칙 또는 통고처분
    2. 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3. 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
    4. 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
    5. 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6. 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
    7. 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처분
  2. 02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2년 이내
    2.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30조(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1. 01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1. 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2. 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3. 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4. 4. 과태료 또는 과징금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5. 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2. 02적십자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

제31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적십자사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1. 5. 1.>

  1. 01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0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03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0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0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5장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체 포상<신설 2021. 1. 1.>


제32조(예산의 확보)

회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자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3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공익신고책임관은 내부 공익신고센터(감사부서)로 접수되어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적십자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임직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내부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1. 01제30조제1항제1호~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2. 02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

제34조(포상심의위원회)

  1. 01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를 포상심의위원회로(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2. 0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03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

제35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36조(포상금 지급방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


제37조(포상금 지급제한)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0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02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03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04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05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06감사실 및 청렴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07당해연도 포상금 지급관련 예산이 소진된 경우
  8. 08그 밖에 포상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

제38조(포상금 환수)

적십자사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37조에 따른 지급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39조(협조 등의 요청)

적십자사는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1.>


제4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1. 01공익신고등의 상담・접수 및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개정 2020. 5. 1.>
  2. 02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 5. 1.> <제목개정 2020. 5. 1.> <제목개정 2021. 1. 1.>

제41조(벌칙)

  1.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별표1에 의거 징계하여야 한다.
    1. 1.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한 경우
    2. 2. 제22조 제2항을 위반하여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한 경우
    3. 3. 제2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4. 4. 제2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한 경우
  2. 02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도록 강요나 지시 등의 행위를 한 임직원도 위반한 임직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징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

제6장 보칙<제목개정 2021. 1. 1.>


제4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적십자사는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공익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여권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1.>


부 칙

이 지침은 2017. 8.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9.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015. 6. 1. 시행

2018. 1. 1. 개정

2020. 5. 1. 개정

2021. 1. 1. 개정

2021. 5. 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01“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개정 2018. 1. 1.>
    2.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3. 다. 위 각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02“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임직원 행동강령 및 행위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5. 1.>
  3. 03“임직원”이란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04“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가. <삭 제> <개정 2021. 5. 1.>
    2. 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개정 2018. 1. 1.>
    3. 다. 적십자사를 감독하는 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개정 2018. 1. 1.>
    4. 라. 적십자사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를 포함. 이하 같다)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개정 2018. 1. 1.>
  5. 05“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
  6. 06“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 5. 1.>
  7. 07“공직자”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목개정 2021. 5. 1.>
  8. 08“불이익 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신설 2020. 5. 1.> <제목개정 2021. 5. 1.>

제3조(기관장의 책무)

  1. 01기관장은 교육·홍보 등 적절한 방법으로 임직원 에게 부패척결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직업윤리를 확립함으로써 부패방지에 노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8. 1. 1.>
  2. 02기관장은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3. 03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를 장려하고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직원의 청렴의무)

  1. 01임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 1.>
  2. 02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적십자사, 적십자사의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중 어느 하나의 기관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3. 03임직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기관장 및 본사 감사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 5. 1.>

제5조(책임관의 지정 등)

  1. 01부패행위 신고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담당하는 책임관은 본사 감사실장과 행동강령 제43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다만, 기관장은 책임관이 당해 신고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신고사항에 대해 책임관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 02기관장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03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 보호, 이와 관련된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5. 1.>

제2장 신고 및 처리


제6조(신고 상담·접수)

  1. 01책임관은 지정된 장소에서 부패신고에 관한 상담을 하되, 필요한 경우 기관 외의 장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2. 02책임관은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써 하게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패신고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1. 5. 1.>
  3. 03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문맹자 등의 경우에는 임직원이 대리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읽어준 후 신고자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게 할 수 있다.
  4. 04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부패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
  5. 05신고자가 방문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패신고 접수․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신설 2021. 5. 1.>
  6. 06책임관은 신고내용이나 증거가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5. 1.>
  7. 07책임관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른 상담, 부패행위 신고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개정 2021. 5. 1.>

제7조(신고의 처리)

  1. 01책임관은 직접 접수한 신고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신고(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사항을 직접 이첩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신고를 이첩․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
  2. 02신고를 받은 책임관은 각 기관장 및 본사 감사실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3. 03감사실장은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보고받거나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감사담당자 또는 소속기관 책임관을 통해 조사토록 하고 신고의무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부패행위 인지여부 확인서’서식에 따라 부패행위 인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4. 04책임관은 신고내용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그 위임에 의하여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경우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출석 후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개정 2021. 5. 1.>
  5. 05책임관은 신고내용을 감사․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수사의뢰, 고발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과 같이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제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고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96호)」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6. 06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자에게 적십자사의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또는 신고자의 동의와 기관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계 기관으로 해당 내용을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7. 07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ㆍ송부한 사건을 감사ㆍ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
  8. 08책임관은 감사ㆍ조사과정에서 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신고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당 신고와 관련한 조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와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에 신고자의 신변보호조치를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 <개정 2021. 5. 1.>
  9. 09책임관은 신고사항을 접수한 날 또는 이첩ㆍ송부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되, 부패신고 내용의 보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개정 2021. 5. 1.>
    책임관은 신고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 <개정 2021. 5. 1.>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ㆍ송부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ㆍ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문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되, 부패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보한다.
    1. 1.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2. 2. 감사ㆍ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 3. 포상금 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 4.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 5. 다른 조사기관으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ㆍ재이첩, 감사요구, 송치,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 그 사실
    6. 6.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신설 2021. 5. 1.>


제7조의2(신고의 이송 등)

  1. 01책임관은 접수한 신고내용에 대하여 조사 등을 할 권한이 없거나, 조사 등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적십자사의 감독기관 등에 직접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거나, 신고자의 동의를 얻은 후 관계 공공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2. 02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이첩ㆍ송부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


제7조의3(보호․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신설 2018. 1. 1.> <개정 2021. 5. 1.>

  1. 01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신설 2018. 1. 1.>
  2. 02제7조제9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신설 2018. 1. 1.> <개정 2020. 5. 1.>

제8조(신고의 취하)

  1. 01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서면이나 전자문서 등을 통해 접수한 후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2. 02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취하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이 어느 정도 확인되거나 부패행위 또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조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의 종결)

  1. 01책임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종결할 수 있다.
    1. 1.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개정 2020. 5. 1.>
    2.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개정 2020. 5. 1.>
    3. 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빙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적십자사가 정하는 보완요청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0. 5. 1.>
    4. 4. 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개정 2020. 5. 1.>
    5. 5. 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개정 2020. 5. 1.>
    6.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에 대한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개정 2020. 5. 1.>
    7. 7.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신설 2020. 5. 1.>
    8. 8.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신설 2020. 5. 1.>
  2. 02제1항에 따라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종결한 사실을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고발


제10조(고발대상)

  1. 01고발대상은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의 직무와 관련한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2. 02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
    2. 2. 공금횡령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3.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4. 4. 범죄내용이 파급개연성이 크고 수사시 비위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5. 5.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 말소기간 이내에 또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6. 6. 업무특성상 비위 발생빈도가 높거나 높을 우려가 있는 분야와 관련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7. 7. 기타 범죄의 횟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03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1. 1.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2. 2. 1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아니한 경우
    3. 3.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 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4. 4.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제11조(고발절차)

  1. 01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10조에 따른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거나 제7조 제2항에 의해 보고를 받은 경우 범죄혐의를 확인한 후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사법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2. 02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따라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3. 03삭제 <개정 2018. 1. 1.>

제12조(고발처리상황 관리)

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부패신고 및 고발사항에 대하여 사건의 요지, 처리내용 등 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건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 하는 사유를 회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


제4장 부패행위 신고자의 보호 등 <제목개정 2020. 5. 1.>


제13조(신분비밀보장)

  1. 01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5. 1.>
    1. 1. 신고자의 성명·사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근무처 등 인적사항
    2. 2.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2. 02책임관은 신고내용의 조사·처리를 위해 부득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공개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 <개정 2021. 5. 1.>
  3. 03임직원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부패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1. 01누구든지 신고자에게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1. 1. 삭제<2020. 5. 1.>
    2. 2. 삭제<2020. 5. 1.>
    3. 3. 삭제<2020. 5. 1.>
    4. 4. 삭제<2020. 5. 1.>
    5. 5. 삭제<2020. 5. 1.>
    6. 6. 삭제<2020. 5. 1.>
    7. 7. 삭제<2020. 5. 1.>
    8. 8. 삭제<2020. 5. 1.>
    9. 9. 삭제<2020. 5. 1.>
    10. 10. 삭제<2020. 5. 1.>
  2. 02누구든지 부패행위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3. 03삭제<2020. 5. 1.>
  4. 04삭제<2020. 5. 1.>
  5. 05삭제<2020. 5. 1.>
  6. 06삭제<2020. 5. 1.>
  7. 07삭제<2020. 5. 1.>
  8. 08기관장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5. 1.> <개정 2021. 5. 1.>

제15조 삭제<2020. 5. 1.>


제16조(신변보호)

책임관은 신고자가 신고를 한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자 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신고자 보호)

책임관은 부패행위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1. 01법 제62조를 위반하여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2. 02법 제62조의2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
  3. 03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4. 04법 제64조의2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
  5. 05법 제62조의5에 따른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1. 5. 1.>

<본조신설 2020. 5. 1.>


제17조(책임의 감면 등)

  1. 01신고를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비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 02이 지침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제18조(협조자 보호)

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와 제1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5. 1.> <개정 2021. 5. 1.>


제19조(인사조치 등의 우선적 배려)

기관장은 전직, 전출·전입, 파견근무, 근무성적 평정, 승진 등의 인사조치 시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임직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1. 01삭제<2020. 5. 1.>
  2. 02삭제<2020. 5. 1.>
  3. 03삭제<2020. 5. 1.>
  4. 04삭제<2020. 5. 1.>

제19조의2(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1. 01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첩받아 처리한 부패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적십자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부패행위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한다.
    1. 1.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
    2. 2.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
    3. 3.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4. 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5. 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 처분
    6. 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2. 0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0. 5. 1.>


제19조의3(국민권익위원회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1. 01적십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부패행위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적십자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
    1. 1. 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2. 2.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3. 3. 부패행위 신고에 의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적십자사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2. 02적십자사는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5. 1.> <제목개정 2021. 1. 1.>


제19조의4(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적십자사는 공익신고자등이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개정 2021. 5. 1.>

  1. 01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02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03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4. 04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5. 05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본조신설 2020. 5. 1.>


제5장 내부 신고자에 대한 자체 포상<신설 2021. 1. 1.>


제20조(예산의 확보)

회장은 내부 신고자에 대한 자체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적십자사의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임직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임직원에 대하여 회장에게 내부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1. 01제19조의3의 제1항제1호~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02부패행위자에 대하여 감사결과 처분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


제22조(포상심의위원회)

  1. 01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및 청렴자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침(이하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를 포상심의위원회로(이하 “위원회”라 한다) 둔다.
  2. 02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2.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3.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4.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03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소집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렴자문위원회 운영지침’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3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4조(포상금 지급방법)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


제25조(포상금 지급제한)

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01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02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실 및 그 밖에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3. 03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4. 04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05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6. 06감사실 및 청렴업무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7. 07당해연도 포상금 지급관련 예산이 소진된 경우
  8. 08그 밖에 포상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 1.>


제26조(포상금 환수)

적십자사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25조에 따른 지급 제한대상에 해당될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


제6장 벌칙 등<제목개정 2021. 1. 1.>


제27조(신고 및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책임)

  1. 01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4조 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보고의무가 있는 임직원이 부패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를 묵인한 때에는「직원운영규정」제57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02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의무적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한 임직원이 이를 고발하지 아니한 때에는「직원운영규정」제57조 제1항에 따라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


제28조(신고자의 보호 등 의무위반자에 대한 책임)

  1. 01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이 지침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는 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1.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
    2. 2.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자
    3.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자<개정 2020. 5. 1.>
    4. 4. 제14조제1항에 따른 불이익조치의 원상회복 조치 요구에 불응한 자 <개정 2020. 5. 1.>
  2. 02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제16조에 따른 신변보호대상자의 신분을 공개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 1. 1.> <개정 2021. 1. 1.>


제29조(관계기관간 협의 및 협조)

기관장 또는 본사 감사실장은 신고 상담·접수, 조사·처리 및 신고자보호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감사·조사·수사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협조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1. 1. 1.>


제30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1. 01부패행위 신고의 상담·접수 및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과 관련하여 이 지침과 다른 지침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2. 02다른 지침을 적용하는 것이 신고자 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지침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 5. 1.> <제목개정 2021. 1.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 6.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지침의 폐지) 부패행위처리지침(2009. 9. 1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1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0.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 5.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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