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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절차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은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 ·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 청구서 기재사항
    • 청구인의 이름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 · 외국인의 등록번호)
  •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 정보공개청구서(아래한글양식)는 공공기관에 「직접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 모사전송」또는 「컴퓨터 통신」에 의하여 제출
    • 「2인 이상 다수인」이 공동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1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청구
    •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
    •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정보공개 운영부서는 이를 정보공개 처리부서 또는 소관 기관에 이송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의견청취
    • 공개 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 청구된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합니다.
  •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일 때에는 당해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3자의 비공개요청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 · 운영합니다.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01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0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03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 공개결정시의 통지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하여야 합니다.
  • 비공개 결정시의 통지
    •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지체 없이」「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사유ㆍ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신청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공개여부결정의 내용,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각하 또는 기각 결정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3자의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는 최소한 30일의 간격이 있어야 하며, 제 3자는 행정심판, 소송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 등의 방법으로 공개실시에 대한 대항 가능
행정심판
  • 심판청구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이 경우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의 원칙
    •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됨
  • 심판청구기간
    • 정보공개관련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안됨
  • 재결
    •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가능
행정소송
  • 소송제기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제소기간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음

정보공개청구권자

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단체포함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대상정보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관보 · 신문 ·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을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비공개세부정보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 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01공무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다만, 법률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
  2. 02감사에 종사한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누설 금지 (행정감사규정 제28조)
  3. 03공판전의 소송관련 서류 (형사소송법 제47조)
  4. 04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5. 05징계위원회의 회의 내용 (공무원 징계령 제20조, 제21조)
  6. 06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의해 작성·보유·관리하는 정보
  7. 07직무상 알게 된 비밀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
  8. 08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사항 및 수급신청 시 조사를 위한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국민연금 등 관련 전산망의 이용 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9. 09국민연금재심사 회의내용, 심리 중인 심판청구사건의 재결에 참여할 위원명단 및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국민연금법 제 11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10. 10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따른 명령에 따라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법률에 따른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을 제외함)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보안업무심사분석, 비밀(대외비)문서 등 기관의 보안업무와 관련되는 정보
  2. 02을지 연습, 직장예비군·민방위대 편성표, 국가기반체계보호 단계별 대응매뉴얼, 가상시나리오에 따른 모의훈련 등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
  3. 03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4. 04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5. 05양·다자간 통상협력, 대북협력사업 관련 사항
  6. 06국제회의 시 우리 측 훈령 준비 사항
  7. 07외국과의 협약 체결 준비 사항
  8. 08보건인력·의약품 등의 대북지원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등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2. 02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 사업 추진전략
  3. 03중요 연구의료기술개발 추진 및 개발보고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첨단 보건의료 과학기술 등 주요정보
  4. 04부정행위 신고 민원 조사결과
  5. 05위법·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 정보
  6. 06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 방화·실화 등 우범자 단속계획 등 국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정보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수사 등의 지휘·방법·사실·내용이 기록된 조서관련 자료
  2. 02행정소송·행정심판·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3. 03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4. 04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5. 05보건의료인 행정처분
  6. 06의료 및 복지시설·기관 행정처분
  7. 07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정보
감사·시험·계약 등 관련정보(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 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01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써 관계기관의 협의 등 검토진행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자료
  2. 02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3. 03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전용비리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04공무원의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문제 은행관리, 시험출제 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해당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05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6. 06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7. 07정부조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부조직 개편, 직제관리 등 내부 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정부조직관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8. 08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해당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나. 해당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9. 09각종 심의회·위원회·공청회·관계기관 협의 및 회의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회의의 내용이 대부분 개인의 신상·재산 등 사생활의 비밀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 나. 회의의 내용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성을 저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교환이 이루어 질 수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심사 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10. 10공무원노동조합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11. 11각종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사항, 자체 검토사항 등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게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12. 12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따라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01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해당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해당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2. 02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3. 03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 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 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4. 04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5. 05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6. 06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준함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공개 시 저작권 도용 또는 분쟁 야기할 수 있는 정보
  2. 02허가증, 인가증, 지정서 등 신청서 관련 정보
  3. 03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4. 04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해당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 관리 등에 관한 정보
  5. 05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하여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01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2. 02오송생명과학단지·대규모 복지시설·편의시설 등의 개발계획 및 도면 등 검토 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공개방법 및 수수료 목록.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신청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신청

전자파일의 사본
(출력물)/ 복제물

문서, 대장 등

열람

  • 1건 1회 : 200원(10매 기준)
  • 10매 초과시 5매마다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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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체비용은 별도

도면, 카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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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100원

사본(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복제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 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ㆍ청취

  • 1편 : 1,500원
  •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복제

  • 1건(700MB기준)마다 :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 2,500원

매체비용은 별도

녹음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영화필름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슬라이드

시청

  • 1컷마다 200원

복제

  • 1컷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

  • 1컷마다 200원

마이크로 필름

열람

  • 1건 1회 : 500원(10컷 기준)
  •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1매 기준)

  • A3 이상 : 300원 (1매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 250원(1매 초과마다 150원

복제(필름)

  • 1롤마다 : 1,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사진ㆍ사진필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 1컷마다 : 500원
  • 1매 초과마다 :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복제(필름)

  • 1컷마다 : 6,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 1매 : 200원
  • 1매 초과마다 50원

사본(종이출력물)

  • 1컷마다 : 250원
  • 1매 초과마다 :
  • 3"*5" 50원
  • 5"*7" 100원
  • 8"*10" 150원

복제

  • 1건(1MB기준) 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정보공개관련법령

참고법령

사전정보공개. 기관명, 목록, 세부항목, 공개시기, 공표주기, 담당부서, 바로가기

기관명

단위업무

세부항목

공개시기

공표주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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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본사

법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정관

2009. 8. 1.

수시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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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운영규정, 시행규칙

2013. 9. 1.

수시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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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국정감사 수감 결과, 업무보고 자료

2009. 8. 1.

매년

기획예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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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채용 공고, 합격자 명단

2009. 8. 1.

수시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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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

수여자 명단, 공적 요약

2013. 11. 1.

매년

인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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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송 운영 현황

2014. 10. 17

수시

법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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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창립기념식, 세계적십자사의 날 개최

2009. 8. 1.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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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기관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2012. 3. 26.

매달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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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결산 자료

2013. 3. 28.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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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물품 입찰 공고

2013. 11. 1.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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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입찰 공고

2013. 11. 1.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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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개찰 결과

2013. 11. 1.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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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개찰 결과

2013. 11. 1.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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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현황

2014. 10. 20.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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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입찰 공고

2013. 11. 1.

수시

총무팀

바로가기

공사 개찰 결과

2013. 11. 1.

수시

총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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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회비

회비 모금 계획, 실적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바로가기

회비 모금 자료실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바로가기

기부금품 모집, 집행 내역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바로가기

납부내역 조회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바로가기

후원 가이드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바로가기

후원 문의 FAQ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바로가기

정기 후원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바로가기

일시 후원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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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풍차 사업

2019. 8. 1.

수시

회비모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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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적십자 언론 보도

2009. 8. 1.

수시

홍보팀

바로가기

보도 자료

2009. 8. 1.

수시

홍보팀

바로가기

적십자 뉴스

2009. 8. 1.

수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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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 사진 뉴스



홍보팀

바로가기

적십자 동영상, UCC 자료



홍보팀

바로가기

홍보대사

2009. 8. 1.

수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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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인쇄물

2009. 8. 1.

수시

홍보팀

바로가기

홍보 간행물

2009. 8. 1.

수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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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Cross Media

2009. 8. 1.

수시

홍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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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구호

재난구호 사업 원칙

2009. 8. 1.

매년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재난구호요원 교육 안내

2013. 11. 1.

매년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재난구호 교육 공고

2013. 11. 1.

매년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사회봉사

지역별 봉사활동 안내

2009. 8. 1.

수시

봉사·RCY팀

바로가기

지역별 봉사활동 소식

2009. 8. 1.

수시

봉사·RCY팀

바로가기

봉사원 가입 안내

2009. 8. 1.

수시

봉사·RCY팀

바로가기

수혜자별 봉사, 후원 안내

2009. 8. 1.

수시

봉사·RCY팀

바로가기

자원봉사 예비교육

2013. 11. 1.

매년

봉사·RCY팀

바로가기

1만시간 이상 우수봉사자

2013. 11. 1.

매년

봉사·RCY팀

바로가기

전국 봉사관 안내

2013. 11. 1.

수시

봉사·RCY팀

바로가기

청소년 적십자
(RCY)

연간 활동 계획

2009. 8. 1.

매년

RCY팀

바로가기

RCY 소개

2009. 8. 1.

연초

RCY팀

바로가기

모의총회, 공모전 소식

2009. 8. 1.

수시

RCY팀

바로가기

RCY 행사 신청

2013. 11. 1.

수시

RCY팀

바로가기

RCY 활동, 행사 자료

2013. 11. 1.

수시

RCY팀

바로가기

국제 활동

국제 긴급구호, 지원 실적

2009. 8. 1.

사안 발생 시

국제협력팀

바로가기

국제 긴급구호 성금품 모집 실적, 사용 결과

2009. 8. 1.

사안 발생 시

국제협력팀

바로가기

각국 적십자사 소식

2009. 8. 1.

수시

국제협력팀

바로가기

국제 교류 활동 소식

2009. 8. 1.

수시

국제협력팀

바로가기

이산가족

이산가족 사업 방향

2009. 8. 1.

수시

남북교류팀

바로가기

대면, 화상 상봉 행사

2009. 8. 1.

수시

남북교류팀

바로가기

대북지원

대북지원 사업 원칙

2009. 8. 1.

수시

남북교류팀

바로가기

구호물자, 비료 지원

2009. 8. 1.

수시

남북교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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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 안전

보건 교육 종류, 시행 기준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요양보호사 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가정보건 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청소년 또래 성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노인건강 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심리적 지지 프로그램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안전 교육 종류, 시행 기준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응급처치 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심폐소생술(CPR) 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인명구조요원 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산악안전 교육 신청, 일정

2009. 8. 1.

매월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보건 · 안전 교육 합격자 발표

2009. 8. 1.

수시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보건 · 안전 교육 합격자 발표

2009. 8. 1.

수시

재난안전교육팀

바로가기

감사

자체 감사 결과

2014. 5. 1.

수시

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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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복지

원폭피해자, 사할린 동포 지원 사업 소개

2009. 8. 1.

매년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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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적십자병원

의료

담당 의사, 진료시간표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건강검진 안내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장례식장 안내

2013. 11. 1.

수시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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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적십자병원

담당 의사, 진료시간표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주요 전화번호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건강검진 안내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통영적십자병원

담당 의사, 진료시간표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건강검진 안내

2013. 11. 1.

수시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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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적십자병원

담당 의사, 진료시간표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건강검진 안내

2013. 11. 1.

수시

원무과

바로가기

장례식장 안내

2013. 11. 1.

수시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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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본부

혈액

일일 혈액보유현황

2013. 11. 1.

매일

수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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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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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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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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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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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업 보고서

2013. 11. 1.

매년

기획조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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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사업 통계연보

2013. 11. 1.

매년

헌혈진흥팀

바로가기

혈액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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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혈모세포 나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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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전국 헌혈의 집, 혈액원 찾기

2013. 11. 1.

수시

수급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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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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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공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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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헌혈자(ABO Friends) 현황

2013. 11. 1.

수시

헌혈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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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헌혈 현황

2013. 11. 1.

수시

헌혈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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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기부권 기부 현황

2014. 4. 1.

수시

헌혈진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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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혈 홍보대사 현황

2014. 4. 1.

수시

헌혈진흥팀

바로가기

헌혈 명예의 전당(100회 이상) 현황

2014. 4. 1.

수시

헌혈진흥팀

바로가기

조혈모세포 기증현황

2014. 4. 1.

매년

안전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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