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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

복지사업

대한적십자사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복지사각지대에 취약계층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위기상황에 맞추어 긴급지원, 맞춤지원, 결연지원, 원폭피해자-사할린동포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봉사사업
활동 영역

지역사회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사업을
전개
합니다.

  • 위기가정 긴급지원 관련 사진

    위기가정 긴급지원

    • 긴급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지원
  • 결연지원 관련 사진

    결연지원

    •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가구를 발굴하여 봉사원과 결연을 통해 정서지원, 물품지원 제공
  • 이른둥이 지원 관련 사진

    이른둥이 지원

    • 37주 미만 또는 체중2.5kg 미만 이른둥이 가정 대상으로 입원치료비, 재활치료비, RSV 예방접종비 지원
  • 위생용품 지원 관련 사진

    위생용품 지원

    •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키트 제공
  • 가족여행 지원 관련 사진

    가족여행 지원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여행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가족여행 지원
  • 명절·계절 물품 지원 관련 사진

    명절&·계절 물품 지원

    • 어려운 이웃에게 설·추석 음식과 겨울 김장김치 등 계절 맟줌형 물품을 전달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
  •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진

    다문화가족 지원

    •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도록 생활지원·문화적응·교육 프로그램 등 제공
  • 치매예방사업 관련 사진

    치매예방사업

    • 치매예방키트 제공, 치매위험군 발굴 및 치매안심센터 연계를 통한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2024년 대한적십자사는 긴급지원, 맞춤지원, 결연지원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긴급지원
  • 가구(명)
    .2 억원

    노인 긴급지원

  • 가구(명)
    .4 억원

    아동청소년 긴급지원

  • 가구(명)
    .4 억원

    다문화가정 긴급지원

  • 가구(명)
    .1 억원

    기타취약계층 긴급지원

맞춤지원

  • 천원

    노인 맞춤지원


  • 천원

    아동청소년 맞춤지원


  • 천원

    다문화가정 맞춤지원


  • 천원

    기타취약계층 맞춤지원

결연지원
  • 가구(명)
    .8 억원

    노인 결연지원

  • 가구(명)
    .4 억원

    아동청소년 결연지원

  • 가구(명)
    .4 억원

    다문화가정 결연지원

  • 가구(명)
    .9 억원

    기타취약계층 결연지원

희망을 담은 순간, 따뜻한 기록

취약계층 대상 세탁 봉사 이미지

대한적십자사,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대상 세탁 봉사

강릉 가뭄 극복 도운 봉사원들 이미지

대한적십자사, 가뭄 끝낸 ‘적십자 손길’…강릉 가뭄 극복 도운 봉사원들

원폭피해자지원
활동 영역

대한적십자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원자폭탄에 피폭된 후 귀국한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피폭자건강수첩 발급 지원 관련 사진

    피폭자건강수첩 발급 지원

    •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피폭자건강수첩(건강수첩) 발급 지원
    • 절차 : 신청서류 작성 → 일본대사관 접수 → 일본정부 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일본대사관 방문 수령 →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
  • 원호수당 지급 관련 사진

    원호수당 지급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 중 별도의 신청을 통해 일본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분에게 매월 아래 금액을 지원
    • 건강관리수당 : 월 37,900엔(¥) / 순환기기능 장애, 뇌혈관 장애, 조혈기능 장애, 간기능 장애 등 11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분
    • 보건수당 : 월 19,000엔(¥) / 원폭 투하 중심지로부터 2Km 이내에서 직접 피폭된 분과 태내 피폭되신 분
    • 의료특별수당 : 월 154,090엔(¥) / 원폭 방사능에 의한 질병임을 인정받아 현재도 치료가 필요한 분
    • 특별수당 : 월 56,900엔(¥) / 원폭 방사능에 의한 질병임을 인정받고 현재는 완치된 분
  • 진료비 및 보건의료비 지원 관련 사진

    진료비 및 보건의료비 지원

    •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에게 병원 진료비 중 본인부담분을 연간 30만엔(¥) 범위내에서 지원
    •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간병비와 한약첩약비도 인정되며 진료비가 연간 지원액을 상회하는 경우 일본정부의 별도 심사를 통해 일본정보 의료수가로 환산하여 지원
    •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맺은 전국 32개 진료지정 병원은 원폭피해자를 대신해 진료비 본인부담분을 적십자에 신청하지만 그 외 병원은 원폭피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함
    • 절차 : 병원 치료 → 진료비 납부 → 영수증 제출 → 대한적십자사 의료비 심사 → 초과시 일본정부 직접심사 → 심사결과 통지 → 본인부담분 환급
  • 진료보조비 지원 관련 사진

    진료보조비 지원

    • 정부에서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납부 및 의료기관 방문 교통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월 10만원을 지원
    • 단,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에게는 월 5만원을 지원하며, 국외에 1년 이상 거주 또는 체류 시 지원을 중단
  • 도일치료 지원 관련 사진

    도일치료 지원

    • 도일치료 희망 시 일본의 피폭의료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
  • 종합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원 관련 사진

    종합건강검진 및 건강상담 지원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에게 매년 1회 35만원 상당의 건강검진을 실시
    • 종합건강검진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피폭의료 전문병원 의사와 직접 상담, 원폭 후유증에 대한 불안 해소및 건강상태 체크
  •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운영 관련 사진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운영

    •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미인정 사례, 진료비 상한액 초과 시 갖추어야 할 서류 등 궁금해 하는 사항을 직접 대면하여 설명
  • 장례비 지원 관련 사진

    장례비 지원(2025년 4월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가 사망 시 유족이 신청하며 피폭자건강수첩 소지자에게는 일본 정부에서 219,000엔(¥)을 지원, 미소지자에게는 우리 정부에서 210만원을 지원

원폭피해자 현황 분석

2025년 4월 말 기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이어 8월 9일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주민 약 69만 명 중 약 23만 4천 명 사망

그리고 외국인 희생자 중 가장 많은 피해자의 국적은 바로 한국.
한국인 피해자는 사망자 약 4만 명, 생존자 약 3만 명 등 총 7만 명이었습니다.

일본은 원폭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지원을 진행했지만,
한국인 피해자의 경우 1970년대까지 지원이나 치료는 고사하고, 실태조사조차 된 적이 없을 정도로 방치되었습니다.

생존 원폭피해자

평균연령 84.8

1605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대한적십자사의 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명이 원폭피해자로 인정되어 상처 입은 몸과 마음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 백만원

    원호수당 지급


  • 백만원

    진료비 지원


  • 백만원

    진료보조비 지원


  • 백만원

    합천복지회관 운영


  • 백만원

    건강검진비 지원


  • 백만원

    장례비 지원

희망을 담은 순간, 따뜻한 기록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실시 이미지

대한적십자사, 원폭피해자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실시

2024년 7월 경남 합천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원폭피해자 대상 건강상담 이미지

2024년 7월 경남 합천군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서 원폭피해자 대상 건강상담

사할린동포지원
활동 영역

대한적십자사는 사할린에 강제 이주된 한국인과 그 후손들의 귀환, 정착, 그리고 현지에 남아 있는 동포들에게 고국 방문 등의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영주귀국사업 관련 사진

    영주귀국사업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으로 사할린에 이주한 동포와, 해방 이후에도 그곳에 남겨진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이 영주귀국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 일시 모국방문사업 관련 사진

    일시 모국방문사업

    • 러시아 현지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에게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다양한 한국 문화 체험의 기회 제공 위해 국내 초청 사업 지원
  • 귀국자 역방문사업 관련 사진

    귀국자 역방문사업

    • 국내에 영주 귀국한 사할린동포들의 이산의 아픔을 경감시키기 위해 러시아 현지를 방문하여 가족과 상봉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2-3세 모국방문사업 관련 사진

    2-3세 모국방문사업

    •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귀국 사할린동포의 러시아 현지 가족(2세 또는 3세)을 국내 초청,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산의 아픔을 경감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 인천 사할린 복지회관 운영 관련 사진

    인천 사할린 복지회관 운영

    • 1999년 개관한 사할린 영주귀국자들을 위한 시설로 진료 및 재활, 취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신체적 고통회복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

대한적십자사의 지원 현황

2024년 기준

대한적십자사는 영주귀국사업을 통해 한국 동포들이 남은 여생을 고국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방문 지원 사업을 실시, 가족들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명 / 백만 원
    (명 / 2001년 사업개시)

    귀국자 역방문

  • 명 / 백만 원
    (명 / 1987년 사업개시)

    1,2세 일시 모국방문

  • 명 / 백만 원
    (명 / 2017년 사업개시)

    2,3세 모국방문

  • 명 / 백만 원
    (명 / 1992년 사업개시)

    영주 귀국

  • 명 / 백만 원
    (명 / 1999년 개관)

    인천복지회관 운영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현황

2024년 12월 기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현황 안내. 영주귀국자 현황(구분, 인원수)로 이루어짐
영주귀국자 현황
구분 인원수
전체 인원 5,340명
생존자 3,148명
사망자 및 역귀국자 2,192명

사할린동포 1세 1,729명 / 동반가족 1,419명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현황 안내. 지역별 영주귀국자 현황(지역, 인원수), 합계로 이루어짐
지역별 영주귀국자 현황
지역 인원수 지역 인원수 지역 인원수
서울 37명 부산 145명 인천 742명
경기 1,670명 강원 43명 충북 145명
충남 203명 경북 6명 경남 157명
합계
3,148명

희망을 담은 순간, 따뜻한 기록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역방문사업 지원 이미지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역방문사업 지원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위한 환영키트 제작 이미지

대한적십자사,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위한 환영키트 제작

사할린동포지원 연혁

2024.1.1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19997호)
2020.5.26.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7305호)
2000.3.
경기도 안산시 사할린고향마을 완공(489세대 967명 입주)
1999.3.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 개관
1998.6.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아파트 단지 건설 및 관리에 관한 합의
1992.10.
최초의 사할린 영주귀국자 77명 입주(춘천 사랑의 집)
1989.7.
한·일 적십자간에 사할린 거주 한국인 지원 공동사업체 협정 체결 (일시모국방문 실시)
1961.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사할린동포 실태파악을 위한 대한적십자사 대표 파견 요청

함께 만드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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