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적십자운동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된 희망의 이야기

‘솔페리노의 회상(A Memory of Solferino)’

이 한권의 책에서 시작된 희망의 이야기. 솔페리노 책 이미지

부상자를 돕자고 호소하고 있는 앙리뒤낭, 제네바협약의 서명장면, 앙리 뒤낭 사진

책 다운로드
1859년 6월, 스위스의 사업가 앙리뒤낭은 사업상의 일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해 이탈리아 북부의 솔페리노 지방을 여행하게됩니다.
이때 뒤낭은 프랑스 및 사르다니아 연합군 그리고 오스트리아군 사이의 참혹한 전투가 막 끝난 카스틸료네 마을에 들르게 되고, 이곳의 전쟁 직후의 비참한 광경에 충격을 받아인근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아군과 적군의 차별 없이 전상자들을 돌보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제네바로 돌아온 뒤낭은 솔페리노 전투의 참상과 그의 체험을 '솔페리노의회상(UnSo uvenir de Solferino)' 이라는 책으로 엮어 1862년 11월에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에서 뒤낭은 다음의 두 가지 제안을하였습니다.

첫째, 상병자를 돌보기 위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구호단체를 평시에 각국 내에 조직할 것
둘째,상병자와 그들을 돌보는 구호요원을 보호하고 이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국제 조약을 체결할 것

그리고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의 찬사와 지지를 받게됩니다.

뒤낭의 제안을 실현하기 위해 제네바 공익협의회의 귀스타브 므와니에(Gustave Moynier), 기용 뒤푸르(Guillaume-Henry Dufour), 루이아삐아(Louis Appia), 데오도르 모느와르 (Theodore Maunoir) 가 뒤낭과 함께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의 전신인 "국제부상자 구호위원회 (일명 5인위원회)"를조직하였으며, 16개국 대표를 초청하여 1863년 10월 29일 제네바에서 외교 회의를 개최, 본회의를 통해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모양의 표장을 선정하고, 10개 조문의 적십자 규약을채택함으로써 국제적십자운동이 정식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생각
1859년 6월, 마차 한 대가 힘겹게 이태리 북부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중요한 용무로 프랑스황제 나폴레옹 3세를 알현하려는 제네바의 사업가 앙리 뒤낭이 타고 있었습니다. 뒤낭은 나폴레옹이 지금 자기 군대와 함께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생각했습니다.
뒤낭은 갑자기 자신이 전쟁터 한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겁에 질렸습니다. 평소 평온하던 이 마을에 지금 밖에서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군이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자 수천 명의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무부대가 이들을 감당할 수 없었으며 양측군인들은 지치고 피흘리는 몸을 이끌고 자기들의 진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낭은 이들을 도와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뒤낭은 즉시마을의 교회 안에 임시 병원을 설치하여 죽어가는 부상병들이 평화롭고 조용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마을 부녀자들과 노인들도 뒤낭을 도와 프랑스군인들과 오스트리아 군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상병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낼 마지막 작별인사를 받아적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밤낮으로 지칠줄 모르고 부상병들을 돌보았습니다.
뒤낭은 마침내 스위스로 돌아왔지만 자신이 겪은 것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1862년 그의 책 "솔페리노의 회상"이 출간되었습니다.
뒤낭은 전시에 적군과 아군 가리지 않고 부상병에게 보호와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독립적인 봉사단체를 모든 나라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생각은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었으며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얼마 후 뒤낭을 포함,다섯 명이 국제적십자위원회, ICRC를 만들었습니다.
1864년 제네바에서 외교회의가 소집되어 부상병들을 위한 중립적이고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최초의제네바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이 끝나고 몇 해 후 제네바협약이 추가되어 해전에 있어서의 부상자와 환자, 조난자, 포로, 전쟁의 피해를입은 민간인들도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참혹함 가운데서도 인도주의 정신을 나타내 달라지도록 길을 닦은 것은 앙리 뒤낭의 시도와계획이었습니다.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핵심부분인 제네바협약에 조인한 국가는 거의 200개나 됩니다. ICRC는 협약을 수호하고 이를 위한 지지를 얻어내며,차별 없이 희생자들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계속 힘쓰고 있습니다.
ICRC는 부상병이나 병든 군인뿐 아니라 전쟁포로와 그 밖의 수감자들을 꾸준히방문하여 대화를 지속시키고, 이들의 안전과 존엄성을 존중할 것을 보장하고 유지하도록 관계당국을 설득하며 무력충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민간인뿐 아니라전쟁의 결과로 물과 식량, 보건진료, 거처, 의복 등 필수적인 것을 박탈당한 남녀와 어린이를 돕고 해당 적십자사들의 도움을 얻어 이산가족간의 연락을 주선하며이들의 재결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ICRC는 또한 무고한 생명의 권리와 존엄성 보호를 돕기 위해 가능하면 어느 곳에서나 관계당국과 정치 지도자, 군당국에게 무력충돌로 피해 입은 사람들의 주장을 탄원하는 현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180개가 넘는 적십자사와 적신월사가 있어 자기 지역에서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행동에 나설 뿐 아니라 평시에도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많은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적십자사는 다음과 같은 4가지 분야에서활발하게 활동합니다. 재해구호, 재해대비, 지역사회 건강관리와 응급처치, 인도주의 가치와 원칙 보급 1919년 적십자사들이 모여 연맹을 만들었습니다. 연맹은국제적으로 적십자사들의 활동을 조정할 뿐 아니라 가뭄과 태풍, 지진, 화산폭발, 홍수 등 자연재해 시 해당 적십자사의 국제적인 지원호소를 돕고 인구이동이나사회경제적 위기 같은 그 밖의 긴급 상황에서도 지원호소를 돕습니다.
연맹은 각국 적십자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자체의능력을 강화시킬 임무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적십자 직원과 봉사원들이 인간이 두려움과 굶주림, 욕구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으로서 앙리뒤낭의 본질적인 생각을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인류의 편에서

1965년 비엔나에서 선포된 적십자운동 기본원칙은 각국 적십자사, 국제적십자위원회,
그리고 국제적십자사연맹을 하나로 결속시키며, 적십자인도주의 운동을 계속하도록 보장한다.
모든 구성원은 인도, 공평, 중립, 독립, 자발적 활동, 단일, 보편이라는7대 기본원칙 하에 결속하고 활동합니다.

적십자운동 7대 기본원칙

  • 인도

    (Humanity)

    전쟁터에서 부상자를 차별 없이 도우려는 열망에서 탄생한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 국내적 역량을 발휘하여 어디서든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예방하기 위해노력한다. 적십자운동의 목적은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적십자운동은 모든 사람들 간의 이해, 우정, 협력 및 항구적 평화를증진시킨다.

  • 공평

    (Imparti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적, 인종, 종교적 신념, 계급 또는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개개인의 절박한 필요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고 가장위급한 재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 중립

    (Neutrality)

    적십자운동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의 신뢰를 받기 위해 적대행위가 있을 때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또는 이념적성격을 띤 논쟁에 개입하지 않는다.

  • 독립

    (Independence)

    적십자운동은 독립적이다. 각국 적십자사는 정부의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보조자로서 국내 법규를 준수하지만 어느 때든지 적십자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항상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

  • 자발적 봉사

    (Voluntary Service)

    적십자운동은 자발적 구호 운동으로서 어떤 이익도 추구하지 않는다.

  • 단일

    (Unity)

    한 나라에는 하나의 적십자사만 존재할 수 있다. 적십자사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야 하며, 그 나라 영토 전역에서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 보편

    (Universality)

    국제적십자운동은 각 나라의 적십자사들이 동등한 지위와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서로 돕는 범세계적인 운동이다.

‘적십자는 쉬지 않고 일한다’

1971년도 적십자사연맹(IFRC)의 표어입니다.
국제적십자운동은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과 각국적십자사 적신월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로고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1863년 설립되었으며 국제적십자운동의 시초가 되었다.
    무력충돌 시 야기되는 고통을 최소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각국 적십자사, 적신월사의 인도주의 활동을 지원한다.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로고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1919년 설립되었으며 모든 회원사들을 대표한다.
    재난대비 및 대응,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각국적십자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적신월사 로고

    각 국 적십자사 적신월사

    National Red Cross
    & Red Crescent Societies
    현재 총 191개국의 적십자사와 적신월사가 활동하며, 자국 정부의 인도적활동에 대한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재난구호, 보건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쟁 시 민간구호지원 및 필요한 경우 군 의료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한적십자사 의결기구

  • 제네바협약 체결 당사지국

    Goverment Signatiories
    of the Geneve Conventions

    • 국제적십자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 국제적십자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d Cross andRed Croscent

    • 국제적십자사연맹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ies

    • 각국적십자사

      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Society

The International Red Cross
and Red Crescent Movement

국제적십자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f Red Cross & Red Crescent)

  • 회기 : 4년
  • 참가자: ICRC, 연맹, 각국 적십자사 및 제네바협약체결 당사국 정부 대표
  • 지위 : 국제적십자운동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
  • 주요의제
    1. 01무력충돌 시 국제인도법 존중을 통한 희생자 보호
    2. 02무력충돌 및 기타 재해 시 인도적 지원 제공
    3. 03취약 계층 생활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협조 체계 확립
    4. 04적십자 상치위원회 위원 선출
    5. 05정부 및 적십자 간의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논의 및 협력

국제적십자사연맹총회 (General Assembly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Crescent Societies)

  • 회기 : 2년
  • 참가자 : 회원 적십자사 / 적신월사 대표
  • 지위 : 국제적십자사 연맹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
  • 주요의제
    1. 01연맹 총재, 부총재, 관리이사회 위원사, 재정위원장등 임원 선출
    2. 02연맹의 정책, 전략, 예산심의 결정
    3. 03각국 적십자사와의 협력 발전 방안 협의
    4. 04연맹 재정 사항 협의 및 결정
    5. 05회원사의 연맹 가입 및 자격 정지에 관한 결정

국제적십자사연맹 관리이사회 (General Board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ed Cross and RedCrescent Societies)

  • 회기 : 2회 / 1년
  • 참가자 : 연맹총재, 선출직 부총재 4인, 당연직 부총재 1인, 선출된 회원사 대표 20인(지역안배에 따라 선출됨) 재정위원장, 청소년위원장
  • 지위 : 총회 회기 사이의 의사결정 및 연맹사무국 감독
  • 주요의제
    1. 01사무총장 임명
    2. 02총회가 정한 일반원칙의 범위내에서 연맹활동에 대한 정책 결정
    3. 03사무총장이 제안한 사무국의 기구 승인
    4. 04총회에 의해 설치된 보조기관의 활동 감독

대표자회의 (Council of Delegates)

  • 회기 : 2년
  • 참가자 : ICRC, 연맹, 각국 적십자사/적신월사
  • 주요의제
    1. 01국제적십자운동의 인도적 현안문제 논의 및 결의, 적십자 표장 문제
    2. 02연맹, ICRC 및 각국 적십자사와의 기능적 협력 방안
    3. 03국제인도법 보급 및 이해
    4. 04국제적십자운동 전략

기타회의

  • 지역회의 : 아프리카, 아시아 태평양, 유럽, 미주(아메리카)

이 페이지의 내용과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바랍니다.